11.23
2002
미 2002 농장법, 시베리아 인삼 'Ginseng' 표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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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인삼(Siberian Ginseng)이 더 이상 'Ginseng'이라는 표기를 쓸 수 없게되었다. 5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2002년 농장법에서 '파낙스 품종(genus Panax)에한해 'ginseng'이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학명이 'Eleutherococcus senticosus'인 'Siberian Ginseng'은 라벨이나 각종 홍보용 문구및 광고 등에서 'ginse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파낙스 품종에는 고려인삼을 포함한 아시안 인삼(P. ginseng) 및 화기삼(P. quinquefolius)이 포함된다. 위스콘신인삼위원회를 비롯한 미국의 인삼업계는 미국내 시장에서 'Siberian Ginseng'이라고 표기된 가짜 인삼의 즉각적인 수거를 요청하고 있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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