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004
일본, 수입농산물 감시강화·농약 국외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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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국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서도 규제를 단행.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에 수출되는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일본 국내에서 행하고 있는 잔류기준 설정과 동등한 심사수속을 취하는 것으로
수입농산물 안전성을 감시해 간다.
동 성은 2004년 봄을 목표로 지침을 제시하여 국외에서의 요청에 따라 잔류기준이
설정 가능토록 체제를 정비한다.
국내에서 심사에 필요한 것은
1. 해당하는 농약의 안전성 데이터,
2. 잔류성 시험성적,
3. 해외에서의 등록정보와 설정되어 있는 잔류기준 등 일본 국내에서 농약 등록시에
필요한 자료이다.
동 성은 “국외에서 기준치 설정에 대해 요망이 있는 경우도 내외 무차별적으로
대응해 간다”(식품안전부)라는 자세를 취한다.
요청이 있는 농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위가 건강 영향을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동 성의 약사·식품위생심의회가 기준치를 결정한다.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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