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기본정보(기본정보)
조회1241□ 기본 품목 정보
○ 영 명: Korean traditional liquor
○ HS Code
- 과실주
(사과주) 2206-00-1010
(배술) 2206-00-1020
(기타과실발효주) 2206-00-1090
- 곡물발효주
(청주) 2206-00-2010
(약주) 2206-00-2020
(기타곡물발효주) 2206-00-2090
- 기타발효주
(과실, 곡물발효주 이외 기타) 2206-00-9090
□ 전통주의 개념
○ 통주라 함은 통상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다~라”에 규정한 「민속주」와 동 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에
규정한 「농민주」를 통칭하여 일컬음
- 주세법 제22조 3항에 민속주와 농민주를 포함한 전통주 개념 명시
○ 민속주 (주세법) 시행령 제9조
- 전통문화 전수보전에 필요하여 문화재청장,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지정한 술
- 전통식품명인 중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술
○ 농민주 (주세법) 시행령 제9조
-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막걸리
- 곡류와 국(곡류 외 전분, 당분 등이 포함된 원료 등)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로, 덧을 여과하지 않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 전통주 관련 제도 변천
○ 농민주/민속주에 대한 별도의 제조면허제 도입(1993)
○ 원료사용 및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완화(1998)
- 탁주원료로 인삼, 대추, 잣 등 식물성 약재 첨가 허용
- 탁주(3), 약주(13), 청주(14)의 알콜도수 제한규정 폐지
○ 특정주류에 대한 판매 및 유통규제 완화(1998-2001)
- 특정주류도매업자면허 신설로 슈퍼가맹점 등 직판허용
- 제조업자가 실소비자에게 직접판매 허용
- 1회 5(98), 20(03)병씩 우체국을 통한 우편판매 허용
- 막걸리 지역 내 판매제한 폐지
○ 농민주 및 민속주에 대한 자금지원
- 1991년 이래 52개 업체에 136억원(보조 45억 포함) 지원
- 그밖에 농식품부에 의한 연구개발 및 홍보, 판촉 지원
○ 농민주 중 200㎘ 미만 과실주생산자 주세 50%경감(2005)
- 200㎘ 미만 전통주(증류주는 100㎘미만)에 확대적용(2007)
○ 전통주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처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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