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말레이시아 어업규정 발표
조회3419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말레이시아 어업규정 발표
□ 활어 수출입을 위한 어류 위생 증명서 요구
○ 2012년 4월 3일 활어 수입 및 수출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어업규정(수출입을 위한 어류 질병 관리 준수) 내용이 발표됨.
○ 이 규정으로 기록 관리, 라이센싱 및 검역 조건, 구조 및 설비조건, 직원교육 및 검역 시설 조건을 포함하여 수산 식품 부서에서 시행 중인 기존의 절차와 함께 합법적인 효력을 제공함.
○ 이미 시행중인 기존의 절차와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향후 법적인 장치 아래 관리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규정은 세 가지 부문을 포함함.
-어류 질병 관리를 위한 규제 준수
-승인된 양식 시스템에서 양식된 어류일것
-서면으로 작성된 어류 위생 증명서를 위한 신청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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