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4.12 2006

200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축산시책

조회519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양돈ㆍ양계 3ha, 기타 1ha)하고, 농업진흥지역안 축사설치시 1ha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전축종 3ha까지 신고전용이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 부과)된다. 또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농업정책자금 취급 은행 확대

그동안 협동조합 등 주로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정책자금 공급 체계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한다.

 
 

2001년 지원 상호금융자금 상환연기

부채상환 정도에 따라 금리 및 기간에 차등을 두고, 부채 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 원금의 1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년 분할상환(금리 3%)으로 대환하며, 그 외의 경우는 3년 분할상환으로 대환하되 금리는 5%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포상금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축사육단계(돼지)에서의 HACCP 도입

돼지 사육농장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사육단계에 HACCP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

농업ㆍ축산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40% 경감지원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 지원한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가 6종이던 것이 신청서 1장만 제출하면 감축되는 서류는 G4C 등 정부전산망으로 확인가능하다.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그동안은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수의사국가시험을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외국의 수의과대학(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라야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처분사유 변경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처분사유도 구체화됐다.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ㆍ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ㆍ투약한 때, 그리고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수의사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는다.

또한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도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따른 진료업의 금지(신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아도 당해 병원에 고용된 다른 수의사에 의해 영업행위를 계속할 경우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수의사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 기간 중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변경

지난해 9월 23일 고시된 축산물의표시기준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는 축산물표시도 달라진다.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의 표시도 의무화된다.

또한 조사처리 축산물의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축산물 가공품에 있어서도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단 주표시면이 30㎠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하고 총 중량비율이 5%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하면 된다. 다소비 축산물 가공품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가지가 추가된다.

 
 

농축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변경

올해부터는 농민단체, 학계, 농업인 등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마케팅, 브랜딩까지 종합컨설팅이 가능토록 능력 있는 업체가 선발된다.
사료ㆍ기자재 회사의 계열사 등은 별도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소규모 농가단위는 실질적 컨설팅이 어려워 실효성이 적은 점을 감안, 지원 대상 농가(한우와 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가는 동종농가 3호 이상 모여 공동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법’ 명칭 변경

법 제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조활동자금’ 용어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조금’으로 변경된다.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인상

그동안은 소 마리당 1천6백원, 돼지 마리당 3백원, 계란 10만개당 5만원(기준초과시 개당 0.5원)을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소 2천원, 돼지 4백원, 계란 5만개당 5만원(기준초과시 개당 1원), 소 부분육 1박스당 3백원으로 조정됐다.

 

자료:대한양돈협회

'200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축산시책'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