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태국, 무관세 협정으로 중국 과일ㆍ채소 수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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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태국, 무관세 협정으로 중국 과일ㆍ채소 수출확대
중국과 태국은 ‘03.10.1부터 중국-동남아 자유무역지역 계획하에 과일과 채소의 수출입에 대하여 무관세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경제무역에 유리하게 작용되었다.
중국과 태국이 과일과 채소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한 후 중국의 대 태국 채소류 관세율은 종전의 13%에서 0%로, 과일은 14%에서 0%가 되었으며, 태국에서 수입하는 과일류의 관세도 종전 17%에서 무관세로 되었다..
산둥(山东), 산시(陕西), 허베이(河北)등 중국의 온대지역 과일ㆍ채소 주산지에서는 동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여 대 태국시장의 수출을 확대하였다.
화물원산지에 따른 통계에 의하면 중국과 태국이 무관세 실시한 2년 동안 산둥성의 대 태국 과일ㆍ채소 수출은 1.3배, 산시성은 6.5배 성장하였으며 전통적인 수출상품인 사과의 수출을 확실시하는 동시에 무관세를 이용하여 키위수출도 이루었다. 허베이성에서의 대 태국 수출은 5.2배 성장하였다. 자연조건이 양호한 윈난(云南)성에서 생산한 마늘, 양배추, 신선완두, 양파 등 채소와 사과, 배 등 온대과일이 대량으로 태국으로 수출되었다.
무관세가 실시된 2년 동안 윈난(云南) 항구를 통하여 수출입 된 중국과 태국의 과일ㆍ채소에 대한 무관세 협의항목의 무역액은 2,202만불로 그중 수입은 1,414만불, 수출은 788만불로 나타났다. 주요품종은 수입의 경우 건룽앤(龙眼干), 수출은 사과, 배 등 온대 과일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04년 중국은 태국에서 1.8억불어치의 과일을 수입, 1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과일수출은 3,400여만불로 동기대비 25% 성장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食品工業網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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