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조회144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1504(2016.05.16)
인삼의 수출 경쟁력과 업계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포장관련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인삼류 포장규격 업계 자율성 확대, 인삼류 품질보증기간 확대, 인삼류 수출용 영문증명서 발급, 면세점 판매 인삼류 등급표시 확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달라지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상세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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