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2.10 2013

「 수산물 표시규제 강화」 EU 이사회

조회466
 

「 수산물 표시규제 강화」  EU 이사회


-어획·양식수역 명시-  


일본산수산물 대유럽연합(EU)권 수출 감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U정책결정기관의 유럽연합이사회는 EU권내에서 유통하는 유럽산과 수입수산물에 첨부하는 라벨 관련규제를 더 강화하는 규칙을 채택했음. 대유럽수출업자에 대한 것으로는 새로운 어획수역·양식지역 기재를 정하고, 사용하는 생선도구의 종류와 1차 해동유무, 상미기한 등을 기재함.

규칙은 기존 시장 공통조직(CMO)규칙을 개정함. 원문은 62페이지나 달하지만, EU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제 4장 「소비자대상정보」임. 첨부할 레벨 기재사항을 정한 부분으로 새롭게 어획수역에 대해서도 기재를 요구할 수 있게 됨. 하지만, 실행일 이전에 지역 내에서 제조된 것과 수입된 것은 재고가 없어지게 될 때까지 지금까지의 레벨을 그대로 판매할 수 있음.

새로운 규칙에서 어종의 상품명과 학명, 어획수역·양식지역, 사용하는 생선도구의 종류, 1차 해동했는지, 최근 상미기간의 명시가 필요함.

그리고, 최종제품 중에 사용하고 있는 조미료, 제품제조과정에서 냉동이 필요한 것, 어업·양식제품에서 안전을 위해 사전 냉동이 필요한 것, 훈제, 염장, 열가공, 절임, 건조하지 않은 것 등 여러 가지 가공에 들어가지 전에 해동된 어류·양식어류 등은 새로운 레벨 명시요건 대상에서 제외됨.

그 밖에 해동한 상품의 경우에는 최초 냉동처리일 기재도 요구할 수 있음. 에코레벨(환경에 용의한 레벨) 첨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소안을 모아서 전망하고, EU 새로운 규칙에도 주의가 필요함.




출처 : 미나토 신문 2013/11/01

 

'「 수산물 표시규제 강화」 EU 이사회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EU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