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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2004

미국 농무부, 15개 주 유기농 인증서 발급비용 1백만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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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는 8월 4일 뉴욕, 뉴저지 등 15개 주에 유기농 증명서 발급용으로 1백만불의 연방 기금을 책정하였다고 밝혔다.농업관리보조프로그램(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에 의해 이 기금은 유기농 생산자의 비율에 따라 15개주에 배정이 되며, 각 주는 생산자에게 500불의 범위에서 유기농 증명서 비용의 75%까지 변제해 준다. 주별로 총 배정금액의 4%까지 행정비용으로 책정할 수 있다. 변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생산지가 15개 주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미 농무부의 국가유기농표준에 적합해야 하고, 미농무부 인증기관으로부터 2004년 1월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갱신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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