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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13

수산물 수출업체 미 FDA 실사 통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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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미국 FDA 실사 대응요령 설명회’ 개최

 

수산물 수출·제조업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현장 실사를 통과하려면 HACCP 방법에 따른 철저한 위생관리와 관련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근거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업체를 선정, 업체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FDA는 2012년까지 600개 이상의 업체를 방문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그 숫자를 2배씩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산물 수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aT센터에서 ‘미국 FDA 실사 대응요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FDA 실사 사례를 발표한 보건사업정책단 우희동 연구원은 “실사에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수출을 할 수 없는데다 실사 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아 재검사를 받게 될 경우 심사 수수료를 해당업체에게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숙지,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원을 포함한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철저한 위생관리’와 ‘기본정보에 입각, 관련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실사에 나온 미국 FDA 심사관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실사를 하기 때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윤석 연구관은 “한 젓갈 업체의 실사를 하던 심사관이 대야 용접부분에 문제를 삼은 적이 있다”며 “대야 끝 둥글게 말린 용접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공용수에도 시간을 들여 심사하는데 수도꼭지에 역류방지시스템이 설치돼있지 않다면 수도꼭지는 항상 ‘에어갭(역류에 의한 음료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 두어지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 연구관은 “심사관들이 제조공정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과학적 근거서류를 보여주면 문제없이 바로 넘어가는데, 많은 업체들이 관련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염소처리 등의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며 수입산 원료를 쓰는 업체라면 문제없이 통관됐다는 서류까지 준비해야 한다.
관리기록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 연구관은 “관리기록에 따라 근로자에게 시연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4시간짜리 공정을 끝까지 살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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