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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2003

중국,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규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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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사무실은 중국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잠정 규정에 대한 실시기간을 원래의 9월20일에서 내년 4월20일까지 연기하기로 규정했다.내년 4월20일전까지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국내 수입상과 해외 수출상은 안전증서,표시 및 검역허가등 관련 서류를 신청해야 하며 해외회사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와<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의 가공용 수입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규정에 의해 농업부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사무실에 안전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신청한 해외회사 및 관련 무역회사는 대 중국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출 "임시증명"을 신청해야 한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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