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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2016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새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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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새 규칙 고시

지난 4월 6일 미국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의 6번째 규칙인 ‘위생적인 운송규칙(Sanitary Transportation)’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동법의 규칙들이 식품 전반에서 질병발생을 막고 수입업자와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업체 간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 규칙은 식품 공급 과정에서 식품의 변질 및 저(低)품질화를 막기 위한 기준을 다룬 운송규칙이다.

‘위생적인 운송규칙’의 수립 목적은 미생물, 해충, 알레르기, 다른 식품 및 비식품류로 인한 식품의 오염 및 품질 하락을 막아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규칙은 미국 내 도로 및 철도로 이동하는 모든 인체소비용 식품, 동물사료와 관련된 출하인, 수령인, 하역작업자, 운송인들에게 적용된다. 규칙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상품들은 도로 및 철도로 운반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규칙에서 인정된 모범 기준에 따라 운반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규칙에 따라 운송수단 및 운송작업방식이 정비되어야 하며 관련 직원들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행해지는 과정들은 모두 기록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의 규칙들은 최종 규칙 고시일로부터 1년 후에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로써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총 7개의 하위규칙 중 6개를 완성하고 마지막 규칙인 ‘의도적 변질로부터의 식품 보호예방전략(Mitigation Strategies to Protect Food Against Intentional Adulteration)’의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발표된 식품안전현대화법 하위 규칙 5가지>

- 인체소비용 식품을 위한 사전예방 규칙 : 식품의 질병발생의 예방적 통제 전략 수립 기준
- 동물용 사료의 사전예방규칙 : 동물용 사료의 질병발생에 대한 예방적 통제 전략 수립 기준
- 생산 안전 규칙 :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 재배, 수확, 포장, 보관 전 과정을 과학적 근거로 규칙 수립
-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 해외 공급업체가 수입업자에게 식품 생산 시 미국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 식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프로그램
- 해외공급업체의 제3자 감사인증 : FDA의 식품안전 요건에 맞는 해외 시설에서 생산한 식품과 그 시설에 인증을 부여하고 식품안전성 감사를 수행할 제3자 인증기관의 인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에 따른 향후 한국산 상품 수출 전망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의 개정으로 인해 미국 수출 과정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4월에 고시된 여섯 번째 규칙은 운송업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업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위 규정 전체를 살펴보면 수출업체 측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수입업자들 역시 변경된 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출 환경이 변하거나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개정 이후 한국 수출업체의 현지법 적응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새로 발표된 ‘위생적인 운송규칙’에서는 미국 내 운송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의 경우 미국 수입 후 발생하는 위생 문제에서 면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식품안전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식품안전현대화법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확인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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