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16
대만, '식용경화유' 사용제한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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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대만,‘식용경화유 사용제한’ 공식 발표
지난 4월 22일, 대만의 품질검역 공식사이트에 ‘식용 경화유 사용제한’에 대한 공지를 게시, 2018년 7월 1일부로 대만 내에서 ‘식용경화유’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오드가가 4와 같거나 작은 완전경화유(Fully hydrogenated oils, FHOs)는 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나, 요오드가가 4보다 큰 불완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는 식품사용에 전면 금지된다.
‘식용 경화유’란 천연의 동식물유지에 수소를 부가시켜 얻어지는 가공유지로 식용에 알맞도록 정제 가공된 기름이다. 어유, 돈지, 우지 등의 정제유에 사용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소첨가반응을 행하며, 요오드가의 저하, 융점상승, 안정성, 제과특성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수소첨가반응을 거친 불완전경화유의 경우 비켤레트랜스지방이 생성되는데, 이 트랜스지방은 동맥경화 및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저밀도지방질단백질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이다.
높아지고 있는 대만의 식품안전 규제강도
2014년 9월 4일 발생한 대만의 ‘쓰레기 식용유’ 파동은 대만 전역을 뒤집어 놓았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쓰레기 식용유’는 전문폐식용유 회수업체의 기름과 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기업 창관(强冠)이 이를 매입, 판매하여 대만 내에서는 물론이고, 대만으로부터 가공식품을 수입한 국가들까지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로 인해 대만 내에서는 외식과 완제품에 대한 구매가 크게 감소한 한편, 가정에서 조리해 먹는 경우가 늘어 식물용 기름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번 식용경화유에 대한 법안 제정은 해당 사건을 통해 식용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까닭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만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규제의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지난해 9월 국내 보건복지부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트랜스지방 국민 섭취량은 글로벌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빵·즉석식품·과자류 등 일부 식품에서는 트랜스지방 표시기준인 .2g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트랜스지방의 완전 퇴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공식품 영양표시에 트랜스지방 함량표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해 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트랜스지방의 퇴출은 국민건강보호의 측면 이외에도 미국, 대만 등 국내 주요 수출국에서도 동일한 주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 기업들은 트랜스지방 저감화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과 기업경쟁력을 함께 도모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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