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2003
미국 FDA, Olestra 라벨링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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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품의약국(FDA)은 지방대체성분인 올레스트라(olestra)에 대한 표기 규정을 개정함에따라 올레스트라를 함유한 제품은 라벨에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올레스트라는 P & G사가 개발한 지방 대체 성분으로 FDA는 1996년 포테이토칩, 크래커와 같은 스낵제품에 대한 사용 승인과 함께 라벨 표기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지난 수년간의 과학적 조사 결과 올레스트라에 의한 소화장애 등 부작용이 미미한 것으로나타났기 때문이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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