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16
한국 참외, CODEX 정식 등록으로 수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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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한국 참외, CODEX 정식 등록으로 수출 가시화
2016년 4월 25일부터 30일에 걸쳐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회의에서 한국산 참외가 ‘Korean Melon'이라는 국제 명칭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CODEX에서 규정한 멜론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참외 수출 시 검역에 대한 국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주변국가에 한정되어 수출되었으나, 이번 CODEX 정식 등록으로 멜론의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수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국제식품규격에 등록되는 경우 국제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까다로운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9년, 산업계와 학계, 관공서로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국내 농약기준의 CODEX 등록을 위해 연구와 발표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참외 등록 역시 멜론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참외의 등록과 더불어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는 성과가 있었다. 인삼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이번이 4번째로, 한국의 인삼 수출의 전망 또한 밝다.
국내 참외의 잔류농약 기준과 수출 검역기준은?
참외에 사용되는 농약으로는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참외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CODEX에 참외가 정식으로 등록됨에 따라 한국에서의 기준이 수입국에서도 적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신선 농산물의 수출검역을 통해 기본적인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참외의 경우 수출 시 농약 기준 이외에도 병해충 검사의 대상으로,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참외 수출검역에 대한 유의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http://www.qia.go.kr/bbs/lawAnn/viewLawWebAction.do?id=124170&type=0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한국산 농산물의 CODEX 등록은 국내 수출농가에게 희소식이다. 국내에서 안전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해외 시장에서의 기준이 없어 품목에 맞는 검역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EU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CODEX의 검역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향후 EU와 동남아시아 수출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검역을 통과해야 하므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적용되는 참외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하기의 식품공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fse.foodnara.go.kr/residue/RS/jsp/menu_02_01_03.jsp?idx=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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