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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2016

EU, 구아자틴 검출 감귤류 수입 금지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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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EU, 구아자틴 검출 감귤류 수입 금지규정 발효

2016년 5월 13일부터 유럽에서는 유럽위원회규정 제 2015/1910호가 발효됨에 따라 구아자틴(Guazatine)의 최대 허용량이 줄어든다. 특히 감귤류의 경우에는 회원국내로 수입될 때 구아자틴이 검출되는 품목은 수입이 금지된다. (EU Regulation 2015/1910)

동 규정에 따라 구아자틴의 최대잔류허용치는 .05mg/kg으로 변경된다. EU 내에서 구아자틴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성분이다. 이번 규정에서 허용치를 낮춘 것 역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성분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3년 전에도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구아자틴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농약의 최대잔류허용치를 낮추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민옥타딘(Iminoctadine)이라고도 불리는 구아자틴은 현재 과채류뿐만 아니라 쌀, 차(茶)류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본 규정이 발효될 경우, 신선농산품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수출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감귤 수출업체들의 경우, 감귤류에 구아자틴이 검출되면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규정 변경 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귤류를 대량으로 유럽에 수출하던 남아프리카 농가들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아자틴 규정 변경에 따른 對 유럽 한국 농식품류의 수출 전망은?

유럽국가 중에선 영국이 2010년부터 제주산 노지 감귤을 수입하고 있는데, 잔류 농약 기준을 지키지 못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 이번 규제 성분인 구아자틴의 허용치가 현재 한국에서는 유럽 규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양인 5.0mg/kg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이 발효되면 해당 규정의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성분허용치나 다른 검역 규제사항들만 잘 대비한다면 한국산 감귤 자체는 영국 외 다른 유럽국가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럽연합 규정은 회원국들 간에 거의 유사해서 한 국가에 진출하게 되면 다른 국가의 규정을 따르는 것도 비교적 수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검역조건을 잘 숙지한다면 이후 영국을 교두보 삼아 다른 유럽 국가로의 감귤 수출 영역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해외 각지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과일들이 현지에서 잇달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한국 정부 역시 이에 힘입어 국내산 과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귤 역시 수출 유망 품목 중 하나로서 미국, 캐나다, 몽골,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지난 2015년도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품질,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미 현재 감귤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에 검역문제나 유통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농가는 협력과 소통 작업을 더 긴밀하게 진행하여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와 같이 수출국에서 규정 변경이 이뤄질 때는 빠른 정보 공유를 통해 변경으로 인하여 수출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선별과정에서도 규정에 맞는 상품 공급을 위해 꼼꼼한 품질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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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감귤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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