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황
과테말라는 세금구조를 단순화하고 1996년 평화협정에 명시된 GDP 12% 수준의 조세수입을 위해 2004년 7월 조세제도를 개혁, 법인세 부과방법을 변경하고 평화협정세(IETAAP/2008년 말 종료)를 신설하였으며 2006년 6월에는 탈세방지법(Ley Contra la Evasion Fiscal)을 제정, 공공부문, 수출업체, 신용/현금카드 업체 등에 대한 부가세 원천징수를 실시하는 등으로 세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6년도 과테말라의 조세수입은 GDP의 10.5%로 전년도의 9.6% 대비 0.9%P 증대되었으나 GDP 12% 수준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에는 법인/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소비세, 부동산세, 인지세, 평화협정세(2008년 종료)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Arbitrio Municipal(우리 나라의 주민세 해당) 등이 있다.
2) 법인세
과테말라 국내외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법인 및 개인은 과테말라 내에 보유한 자본 및 자산 또는 과테말라 내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및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 세를 납부한다.
세율
2004년 조세법에 따라 법인세는 순수익의 31% 또는 총수입의 5%중 1가지를 택해 납부한다.
법인세율
세 율 |
비 고 |
순수익의 31% |
ㅇ 평화협정세 미부과 ㅇ 배당금의 해외송금시 미과세 |
총수입의 5% |
총수입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원천과세 방식으로 징수 |
자료 : 국세청(SAT)
세금공제
ㅇ 기술서비스 수수료 : 총수입의 1% 또는 과테말라 직원에 대한 급료총액의 15%까지(과테말라 경제부 승인 필요)
ㅇ 로얄티 : 순판매의 10% 또는 총수입의 5%까지(과테말라 경제부 승인 필요)
ㅇ 악성채무 : 총채무액의 3%까지
ㅇ 급료소득 : 8.33%까지
ㅇ 기계류 및 장비구매 : 구입가격의 15%까지
ㅇ 기타
- 이윤의 재투자시 세금공제 폐지(2004년 개정)
- 신규설립 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당해년도 영업손실의 차년도 이월 폐지(2004년 개정)
- 비인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할부금은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계열회사간 환차손실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없음.
- 2년 이상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 국세청(SAT)의 자금대장 검사 가능
법정 원천징수율
ㅇ 지점이윤, 로얄티, 특허권/상표권 등의 수수료 : 31%
ㅇ 배당금 : 10%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 순수익의 31% - 를 납부한 경우 해외송금시 0%)
ㅇ 이자, 라이센스 비용 : 해외송금시 10%
감가상각
과테말라는 정액 감가상각(straight-line depreciation)만 인정하며(국세청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감가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ㅇ 건물 : 매년 5%까지
ㅇ 삼림, 과일 및 채소 묘목 : 15%
ㅇ 가구 및 비품 : 20%
ㅇ 기계, 장비 및 수송수단 : 20%
ㅇ 공구, 컴퓨터 장비 : 33%
ㅇ 기타 감가상각 자산 : 10%
납부시기
과테말라는 1분기 순소득을 근거로 추정 세액을 매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회계년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표준 회계년도는 역년(calendar year)과 동일하 지만 사전승인을 얻어 별도의 회계년도를 적용할 수 있다.
자본이득
자본이득은 소득으로 처리되며 10%가 부과된다(비거주자의 지분매각에 따른 자본이득도 동 일).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공제 가능하다.
3) 부가가치세/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서비스의 매매, 수입, 리스 등의 거래가격에 과세되며 세율은 12%이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상업송장 가액 기준으로 과세된다.
2004년 개정법 및 2006년 탈세방지법에 의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알코올성 음료 : 맥주 6%, 포도주 7.5%, 기타 증류주 8.5% 소비세 추가
ㅇ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도 및 2년 미만의 중고차 구입시 부가세 납부
ㅇ 월수입 10만 께찰(U$13,513.51 / 환율 U$1=7.4Q 기준) 이상인 수출업체의 경우 공급업체에 대해 부가세 징수
ㅇ 신용/현금카드 업체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세 15% 원천납부
ㅇ 5만 께찰(약 U$6,757) 초과하는 모든 지급은 현금지급 불가하며 은행시스템을 통해 지급
이외에 관광분야에는 10% 관광세가 부과되며 담배, 유류제품, 신차 등의 구입시에도 소비세가 부과된다.
4) 재산세
과테말라 재산세(토지, 건물 등 부동산 및 기계류 포함)는 자산 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 되며 주택저당권 매입시에는 3% 세금이 부과된다.
ㅇ 2,000-20,000 께찰 : 0.3%
ㅇ 20,001-70,000 께찰 : 0.6%
ㅇ 70,001 께찰 이상 : 0.9%
5) 인지세
민사 또는 상업상의 계약에는 서류 등록비용의 3%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 공급업체의 상업송장, 수입서류 또는 이미 해당 세금을 납부한 확정가격의 행위 및 계약 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6) 개인소득세
과테말라의 개인소득세는 타 중남미 국가와 비교시 많은 편은 아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불문하고 과테말라 내에서 발생한 소득(계량화 가능한 부가급부 및 자본이득, 자본손실 포 함)에 대해 부과된다. 모든 납세자에 대해 36,000 께찰의 세액공제가 있으며 보험할부금, 전문서비스 수수료, 의료비용 등도 일정 한도까지 공제된다. 영수증이 첨부되면 총소득의 7%까지 기지급 부가세가 공제된다.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세액 + (실소득 – 소득군별 최저소득) x 세율’이 부과된다. 연간소득이 20만 께찰인 경우 32,750께찰 + (200,000께찰 – 180,000께찰) x 0.25 = 37,750께찰 이다.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
과세대상 소득군 |
기본세액 |
세율 |
비 고 |
0 - 65,000 께찰 |
0 |
15% |
실소득에 대해 부과 |
65,000 - 180,000 께찰 |
9,750 께찰 |
20% |
실소득 - 65,000께찰에 대해 부과 |
180,000 - 295,000 께찰 |
32,750 께찰 |
25% |
실소득 - 180,000께찰에 대해 부과 |
295,000 께찰 이상 |
61,500 께찰 |
31% |
실소득 - 295,000께찰에 대해 부과 |
자료 : 국세청
7) 지방세
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Arbitrio Municipal이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개인소득에 따라 연간 최저 15 께찰에서 최고 100 께찰까지 과세한다.
자료:mof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