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로운 수입식품 감독관리제도 마련
조회522中, 새로운 수입식품 감독관리제도 마련
中, "국가질검총국"은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수입식품감독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WTO/SPS 협정 및 국제통용방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육류, 채소 등 위험성이 큰 수입식품에 대해 중국수출이 필요한 국가가 신청한 제품에 대한 위험성 분석을 실시한 후 진입이 가능한 품목은 해당품목에 대해 수출국과 검험검역협의를 체결하게 되며, 생산자는 중국위생당국에 위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수입식품은 항구에 도착하면 중국 검험검역 당국의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입경지역의 해관당국은 검험검역국에서 제출한 <입경화물통관단(入境?物通??)>을 근기로 화물의 입경을 허락하여야 하며, 품질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화물에 대한 검역과 동시에 위험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검사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검사 기준을 높인다고 되어 있다.
자료 : 상하이aT센터(중국식품질량보,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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