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 1일부터 대규모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시행
조회801o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6월 19일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오는 7월1일부터 조정, 시행한다고 공표
o 이번 조정에서는 전체상품의 37%에 달하는 총 2,831개의 상품에 대하여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됨.
- 비료, 화공약품 등 에너지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하며 자원소모가 많은 55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
- 의류, 신발, 완구, 가구 등 무역마찰 요인이 큰 2,2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하향조정
- 나머지 10개 품목은 환급절차가 필요 없는 면세정책으로 전환
o 중국정부의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률의 대폭 조정 이유는 중국의 대외무역흑자를 축소하여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한편, 에너지고소모,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을 억제하고 수출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
o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아래와 같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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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전 |
조 정 후 |
수출증치세 |
17%(100%환급), |
17%(100%환급), |
<업계에 미치는 영향>
o 금번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으로 중국 업체 및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은 금년에 들어와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3차례(4월, 5월 및 7월)나 인하하는 등 수출지원정책을 계속 축소하고 있어 저비용 생산을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에게 큰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Ⅰ.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 : 553개 품목 (세부품목 붙임1 참조)
* 주로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및 자원성 제품임
1. 멸종위기동물, 식물 및 그 제품
2. 소금, 용제유(溶劑油), 시멘트, 액화부탄, 액화석유가스 등
광산품
3. 비료
4. 염소 및 염료 등 화공제품(정밀화공제품 제외)
5. 금속탄화물 및 활성탄제품
6. 피혁
7. 일부 목판 및 1회용 목제품
8. 일반용접 파이프(석유수송관 제외)
9. 비합금 알루미늄으로 가공된 제품 등 간단한 비철금속가공제품
10.선박부위 및 엔진 없는 선박
Ⅱ.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 2268개 품목 (세부품목 붙임2 참조)
* 주로 무역마찰 요인이 높은 제품
1. 식물성 오일(植物油) : 5%
2. 일부화학제품 : 9% 또는 5%
3. 플라스틱, 고무 및 그제품 : 5%
4. 가방 : 11%, 기타 피혁제품은 5%
5. 종이제품 : 5%
6. 의류제품 : 11%
7. 신발, 모자, 우산, 오리털제품 : 11%
8. 일부 석재, 도자기, 유리, 진주, 보석, 귀금속및그제품 : 5%
9. 일부 철강제품(석유용 파이프 제외): 5%
10.기타 비금속 및 그 제품 : 5%(이미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했거나 이번에 취소된 품목 및 알루미늄 파이프 등은 제외)
11. 선반(평삭반 등), 절단기 : 11%
디젤엔진,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부품, 회전로(回轉爐), 코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골프카트, 오토바이, 자전거, 트레일러, 승강기 및 그 부품, 수도꼭지, 용접(납땜)기기 : 9%
12. 가구 : 11% 또는 9%
13. 시계, 완구 및 기타 잡화 : 11%
14. 일부 목제품 : 5%
15. 아교섬유 : 5%
Ⅲ. 수출시 면세로 전환 : 11개 품목 (세부품목 붙임3 참조)
* 땅콩, 유화(油畵), 미술조각판, 우표, 수입인지(印花稅票) 등
Ⅳ. 시행일 : 2007. 7. 1일
* 구체적인 시행날짜는 세관의 “수출환급세전용(出口退稅專用)수출화물통관서(出口貨物報關單)”에 기입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Ⅴ. 기 타
o 수출기업이 2007년 7월1일 이전에 이미 계약한 품목으로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취소품목에 해당되는 선박수출계약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20일전까지 수출계약서(원본 및 사본)를 소지하고 해당지역 주관 수출증치세 환급기관인 세무기관에 가서 수출등기 등록을 해야 함.
o 대외도급프로젝트 권한이 있는 수출기업은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낙찰된 장기대외도급프로젝트 또는 이미 가격이 확정하여 계약한 상황에서 가격수정이 불가능한 장기대외도급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수출설비와 건축자재의 경우 2007년 7월 20일 전까지 낙찰증명(원본 및 사본) 또는 장기대외도급프로젝트계약서(원본 및 사본)및 프로젝트 상세리스트를 소지하고 해당지역 주관 수출증치세 환급기관인 세무기관에 가서 수출등기 등록을 해야 함.
붙임파일 1. 수출증치세환급 취소품목
2. 수출증치세환급률 인하품목
3. 수출증치세 면제품목
자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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