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2016
EU, 스테비오사이드 성분 규제 완화
조회1941
비관세장벽 현안 : EU, 스테비오사이드 성분 규제 완화
2016년 4월 1일, 음료에 스테비오사이드 첨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 EU 2016/479가 개정되어 4월 22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규정은 인공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Steviol Glycosides)를 차, 커피, 허브 혼합차와 무설탕음료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인스턴트 차와 커피, 허브차, 초콜릿몰트의 경우 스테비오사이드 최대 허용치는 30mg/L로 제한되며, 유아용 식품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하여 만든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없어 다이어트용 식품에 주로 이용되며 한국에서는 소주에 사용되어 왔던 첨가물이다. 유럽연합에서는 2010년 처음으로 공식 식품첨가물로 인정되어 가공유와 청량음료, 주류 등 특정 품목에 한해 허용되어 왔다.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스테비오사이드가 유전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며, 유럽식품안전청(EFSA) 역시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스테비오사이드의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유아용 식품에는 인공 감미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완화 대상인 커피와 차, 초콜릿몰트는 12~35개월의 유아가 소비하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3월 23일에는 겨자에 스테비오사이드 첨가를 허용하는 규정 (EU) 2016/441가 발효되었으며, 최근 유럽에서는 인공 감미료인 수크랄로스와 스테비오사이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도 강한 단 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합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식품가공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기존에도 가공식품에 이용되어온 식품첨가물이기 때문에 큰 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유럽요리협회(Culinaria Europe)에서 스테비오사이드가 인공 감미료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식품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다.
국내의 스테비오사이드 허용 규정은?
국내에서 스테비오사이드는 식빵,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 물엿, 캔디류, 벌꿀, 유가공품의 식품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첨가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스테비오사이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어왔는데, 현재는 소주와 막걸리 등의 주류에 단맛을 더하는 첨가물로 사용되거나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2015년, 유럽연합의 한국식품 수입액 1위를 기록한 품목은 인스턴트커피를 포함한 추출물로, 2013년부터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2억 2,891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단, 스테비오사이드의 허용량이 1L당 30mg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품목 또한 한정되어 있어 유럽연합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유럽연합의 식품첨가물 규정은 하기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 스테비오사이드 허용 품목 및 허용치 조회
▶http://www.efsa.europa.eu/sites/default/files/scientific_output/files/main_documents/1972.pdf
유럽연합 식품첨가물 규정 EU 2016/479 원문 조회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6.087.01.0001.01.ENG&toc=OJ:L:2016:087:TOC
'EU, 스테비오사이드 성분 규제 완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