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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2003

중국 제품·서비스 통일바코드 관련 국가표준 편성 규칙 발표

조회974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4.16(수) 10:00
동 총국에서 국무원정보화판공실, 상무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 등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중국 전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통일 바코드 관련
국가표준 편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규칙"을 발표한바, 주요내용 아래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ㅇ 국가정보자원의 질서있는 개발과 운용을 위해 중국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코드화 및 정보화를 강화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질을 향상시킴
ㅇ 유통의 현대화, 시장질서의 규범화 및 전자상거래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적인 기초를 제공함

2. 추진체계
ㅇ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 : 관련 법규 및 국가표준의 제정

ㅇ 중국표준연구센터 전국제품·서비스통일바코드관리센터 : 집행 및 관리

ㅇ 전국제품·서비스통일바코드관리센터유한공사 : 실무운영

3. 편성 규칙의 개요
ㅇ 적용 범위
- 중국내 제품 및 서비스 통일 바코드 편성
- 중국내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저장, 판매, A/S,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정보교환

ㅇ 제품 및 서비스의 의미
- 중국국가표준(GB/T19000)의 정의에 근거하여 제품이란 투입이 산출로 연결되는
상호연계 또는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유동성재료 등 4가지로 분류됨
·서비스 : 제공자와 고객간의 접촉으로 활동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무형적인 것으로
자동차수리, 세금신청서, 호텔인테리어 등을 포함
·소프트웨어 : 정보로 구성된 무형의 것으로 방법, 논문 등을 포함
·하드웨어 : 통상유형제품으로 수량을 통계화할 수 있는 것
·유동성재료 : 통상유형제품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ㅇ 코드구조
- 12자리 본체 코드와 1자리 수의 조회코드로 구성
- 본체코드는 시리즈 배열번호 또는 단순 배열번호를 사용
- 조회코드는 본체코드의 정확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1단계부터 자리수별 숫자를
합(+), 곱(×)을 통해 4단계 또는 5단계로 진행한 후 최종 산정된 수치를 사용

< 본체코드가 "358210987461"인 경우의 조회번호 계산 사례 >
┏━━━━━━━━━━━━━━━━━━━━━━━━━━━━━━┳━━━━┓
┃ 본체코드 ┃조회번호┃
┣━━━━━━┳━┳━┳━┳━┳━┳━┳━┳━┳━┳━┳━┳━╋━━━━┫
┃코드위치순서┃13┃12┃11┃10┃ 9┃ 8┃ 7┃ 6┃ 5┃ 4┃ 3┃ 2┃ 1┃
┣━━━━━━╋━╋━╋━╋━╋━╋━╋━╋━╋━╋━╋━╋━╋━━━━┫
┃코드사례 ┃ 3┃ 5┃ 8┃ 2┃ 1┃ 0┃ 9┃ 8┃ 7┃ 4┃ 6┃ 1┃ X┃
┣━━━━━━╋━╋━╋━╋━╋━╋━╋━╋━╋━╋━╋━╋━╋━━━━┫
┃짝수자리 ┃ ┃ 5┃ ┃ 2┃ ┃ 0┃ ┃ 8┃ ┃ 4┃ ┃ 1┃ ┃
┣━━━━━━╋━╋━╋━╋━╋━╋━╋━╋━╋━╋━╋━╋━╋━━━━┫
┃홀수자리 ┃ 3┃ ┃ 8┃ ┃ 1┃ ┃ 9┃ ┃ 7┃ ┃ 6┃ ┃ ┃
┗━━━━━━┻━┻━┻━┻━┻━┻━┻━┻━┻━┻━┻━┻━┻━━━━┛
① 1+4+8+0+2+5=20 ⇒ ② 20×3=60 ⇒ ③ 6+7+9+1+8+3=34 ⇒ ④ 60+30=94 ⇒
⑤ 10-4=6 (조회번호 X값)
* 4단계에서 끝자리수가 "0"이라면 조회번호는 "0"이고, "0"이 아닐 경우
5단계에서 10에서 끝자리수를 차감한 값이 조회번호임

4. 강제성 여부
ㅇ 바코드표준은 강제성 국가규격(GB)이므로 동 규격의 실시 이후에는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 뿐만아니라 수입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 바코드 표시를 부착하여야 판매, 유통 및 공급이 가능함
ㅇ 동 규칙의 시행은 4.16(수)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바코드표준 적용시기와 관련,
- 의약품, 정부조달대상품목 및 압력용기, 전기용품 등 'CCC' 인증대상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3~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기타 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 수입품에 대한 동 규정 적용과 관련, 의약품의 경우 중국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
으로부터 약품비준코드와 약품감독코드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함
- 한편, 바코드는 원산지별로 구분되므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에서 코드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한국내 대행기관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함.

(자료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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