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2001
EU, 광우병테스트 24개월 이상의 육우로 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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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임위원회는 축산상임위원회(PVC)의 승인으로, 질병에 걸렸거나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위험육우의 경우, 7월 1일부터 광우병테스트 의무화를종전의 30개월 이상의 육우에서 24개월 이상 육우로 확대했으며, 다가오는 10월부터 18개월 이상의 염소,양떼에 대한 무작위검사를 실시한다.최근 유럽위원회의 광우병관련규정 주요 변경사항은, 광우병발견시 전 농가 축산을 제거하던 종전의 예방정책 대신 관련 육우 및 동기 육우만을 폐기처분 예정이다. 또한 사료원료로 육우 폐기분말 사용 금지를 2002년 1월1일로 연기했으나 유럽의회는 전 EU국가 모두가 동일한 법규를 적용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빨라야 2003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EU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광우병 무작위검사도 허락하였는데 이들 국가는 지난 6개월 간 계속 실시한 광우병 테스트 의무기간 동안 1건의 광우병도 발견되지 않아 임의적 축출검사로 광우병이 발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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