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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2006

일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벌칙 강화, 징역과 벌금 병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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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벌칙 강화, 징역과 벌금 병과에 >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4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인의 벌금상한을 3억엔으로 올리는 등 지적재산권 관련 4법의 형사처벌을 일제히 강화할 방침이다. 통상국회에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실용신안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0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내거는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모방품이나 해적판에 의한 기업의 손해가 고액이 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98~‘03년에 판결이 있었던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으로 재판소가 인정한 손해액은 특허권에서 1건당 평균 1억8,300만엔, 의장권은 3,700만엔이었다. 경찰백서에 의하면, 검거건수는 ‘03년에 789건, 407명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고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해도 실질적인 제재는 받지 않고 끝난다는 것이 실태이다.


 개정안에서는 발명품에 대해 「특허권」이나 상품의 식별 표장(標章)의 독점을 인정하는 「상표권」등을 침해했을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미 「병과규정」이 있는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동등하게 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현행의 「1억~1억5천만엔 이하」에서 「3억엔 이하」로 강화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의장법과 실용신안법의 벌금형을 현행의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백만엔 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끌어올려 다른 지적재산 관련법과 양형(量刑)을 갖춘다.


 이 외에 현행의 4법에서는 모방품이나 해적판에 대해서 제조나 사용, 수입했을 경우에 위반이 되지만 여기에 「수출」의 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을 강화한다.


[자료 : 오사카aT센터/서일본신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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