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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4

청도시 식품생산가공 작업장 감독관리 요구사항 강화(최근이슈)

조회442

 

최근 청도시에서 식품생산가공 작업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의견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식품생산통용위생규범’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청도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것이다.

 

의견에는 식품생산, 가공하는 모든 범위의 소규모 작업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일된 품질 감독관리 기준, 생산주체의 자격, 구매활동, 생산과정, 품질제어 및 판매경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식품질량안전감독관리중점제품목록’에 의거하여 식품생산가공 작업장에서 생산이 금지된 품종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 이슈 대응방안


청도시에서 식품생산 및 가공하는 작업장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을 강화하였다는 기사이다. 최근의 중국발 식품 정책관련 기사를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하거나 감독 리스트를 구체화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중앙당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기 보다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중국 지방도시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sd.cnfood.cn/n/2014/1217/19491.html
http://www.tech-food.com/news/2014-12-15/n1167105.htm
http://qd.ifeng.com/fgqd/detail_2014_12/16/3294654_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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