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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03

미국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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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 국립식물검역소는 미국이 앞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공산품, 농산물 등)의 포장용이나 운송용 등으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중 가공되지 않은 목재로 만든 것은 반드시 수출국에서 소독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지난 5월 20일자 미국 연방관보를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국립식물검역소가 지정한 열처리 업체나 MB훈증업체로부터 소독을 받은 후 각 각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IPPC(국제식물보호협약)가 승인한 마크가 찍혀 있어야 하며,

○ 다만, 가공된 목재로 만든 목재포장재는 별도의 소독처리와 마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식물검역소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가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의 도착항에서 목재포장재는 물론 본 화물까지도 반송 처분될 수 있다고 밝히고, 국내 수출업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동 규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금년 7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연말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식물검역소 관계자는 밝혔다.


〈참 고〉

1. 가공된 목재의 종류

가공된 목재란 나무재질로 되어 있으나 접착제·열·압착 등의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이 제거·사멸된 목재를 말하며, 합판(Plywood)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배향성스트랜드보드 (oriented strand board)·베니어(veneer) 등이 있다.



※ 미국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관련 문의는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031-441-6982) 또는 국제검역협력과(☎031-445-9485)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립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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