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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2010

[말레이시아] 중국산 유제품 엄중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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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는 멜라민이 함유되어 판매금지된 제품들이 중국 일부지역의 매장에 다시 등장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국산 우유 및 우우함유 제품에 대해 엄중 검색할 예정이다.

 

보건부 장관 Datuk Seri Liow Ting Lai 씨는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 정보 시스템(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을 통하여 검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2008년 중국에서 6명의 아이들을 사망케 한 유제품 스캔들의 원인이 되었던 멜라민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화기 위한 것이다.

Liow 장관은 오직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서 팔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모든 유제품에 대하여도 근접 모니터 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많은 멜라민이 우유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멜라민은 흰색 분말로써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방부제)가 혼합되어 멜라민 수지의 형태로 프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바닥타일, 칠판, 주방기구를 만드는데 이용된다.

 

수의부가 중국의 3개회사 (Shandong Zibo Lusaier Dairy, Liaoning Tieling Wuzhou Food , Laoting Kaida Refrigeration) 에게는 이들의 제품을 말레이시아에서 팔 수 있는 수입면장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밝혔다.

 

작년초 위 3개회사의 우유 및 우유 관련제품에서 고농도의 산업용 화학물질이 광조우 남서부 지역의 아이스캔디(popsicles)에서 발견되어 중국내 시장에서 회수되었다.

 

이렇게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분유공급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직도 팔고 있음을 중국 당국은 발견하였다.

 

2008년에 분유를 포함한 일련의 제품들에서 멜라민이 발견되었고 6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거의 3십만명이 중국에서 병을 얻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관은 작년에 보건부 공무원들이 515개의 무작위 샘플을 슈퍼마켓, 도매상, 소매상 매장의 중국산 우유 및 우유관련 제품에서 채취하였으며 결과는 모든 제품의 멜라민 수치가 1ppm 이하로 낮았다고 말했다.

 

 

샘플은 우유, 신생아/유아용 분유, 아이스크림, 야쿠르트, 대두유, 비스켓, 쵸쿄렛,과자, 간장,밀가루,과일, 채소에서 다양하게 수집되었다.

 

멜라민은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장관은 말했다. 멜라민은 신장의 작은 관에서 굳어지게 되며 이로인해 신장에 손상을 주거나  신부전증을 낳게된다.

고함유 멜라민 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법 13(Section 13 of the Food Act 1983)에 의해 처벌받고 최고 10만 링깃(한화 35백만원 상당) 벌금 또는 징역 10년 또는 벌금과 징역 처벌을 동시에 받게된다.

 

오염된 우유나 우유관련 제품들이 말레이시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단속 공무원들을 모든 출입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장관은 말했다.

 

 

출처: newstraits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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