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어주관리법 실행세칙 수정초안 발표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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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관리법 수정 | ||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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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략 |
어주관리 제도완비 |
완전하고 유효한 어주관리제도 구성 | |
주류제품 소비안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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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검역 강화 |
국내 제주수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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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인증제도 추진 |
저질어주 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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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어주 감독조사 강화 |
출처: 재무부국서처(財政部國庫署) |
대만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후 경제자유화와 국제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난 1991년 1월 1일 어주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에서도 술을 제조(製酒)할 수 있게끔 주류시장을 개방하였다. 동시에 주류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어주 관리법' 등 주류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2014년 6월 18일 수정을 거친 어주 관리법에 근거하여 어주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부는 어주 관리법 실행세칙 수정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수정 예정이 어주 관리법 실행세칙의 부분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실행세칙은 어주관리법에 근거하여 대만 현지에서 생산되는 주류제품 외 수입되는 주류제품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완비하고, 주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안정을 보호(維護酒品消費安全)하며 대만 국내 제류제품 제조기술력을 제고(提升國內製酒水平)시킴과 동시에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류제품에 대한 처벌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어주관리법 실행세칙에서 '알코올'로 표기된 부분을 '식용알코올'로 일괄 수정해야함과 동시에 주류관련 업체에 대한 심사 및 관련 허가증 발급도 강화되었으며 주류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입구 쪽 혹은 적당한 위치에 주류제품 판매에 대하여 별도 표시를 진행해야 한다. 또 주류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 및 판촉행사에서는 의료보건 용어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의료보건에 대한 명시적 혹은 암식적 표현도 동시에 언급을 금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대만 원동백화점 10개 지점에서 한국산 K생막걸리 마켓 터스팅이 호응을 얻으면서 막걸리가 9월부터 정식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생막걸리는 발효로 인한 유통기한의 한계로 그간 수출 시장 확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만에 대한 생막걸리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큼 막걸리 수출이 부진한 요즘 막걸리 업계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한국산 주류제품도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한국 주류제품 수출기업들은 개정되는 대만현지 주류법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전략을 기획해야할 것이다.
# 이슈 대응방안
2014년 6월 18일 수정을 거친 어주 관리법에 근거하여 최근 어주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부는 어주 관리법 실행세칙 수정초안을 발표하였다. 또 지난 6월 대만 원동백화점 10개 지점에서 한국산 K생막걸리 마켓 터스팅이 호응을 얻으면서 한국산 막걸리가 9월부터 정식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생막걸리는 발효로 인한 유통기한의 한계로 그간 수출 시장 확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만에 대한 생막걸리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큼 막걸리 수출이 부진한 요즘 막걸리 업계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한국산 주류제품도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한국 주류제품 수출기업들은 개정되는 대만현지 주류법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www.cna.com.tw/postwrite/Detail/160226.aspx#.VGrXazSsUQg
http://www.nta.gov.tw/web/ContentB/ContentB.aspx?c0=226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TW/law/4758?astSeq=551&pageIndex=1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3_0013226847&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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