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사카]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3463ㅁ 제품검사 수입품 검사명령 실시내용 공고내용
ㅁ 검사명령 해당 품목
- 넙치 및 가공품, 생식용 피조개, 생식용 키조개
ㅁ 검사명령 면제식품
- 한국산 돈육 (표18 처리장)
- 한국산 양식넙치 및 그 가공품(옥시테트라사이클린, 엔포플로삭신), 표19 등록양식장, 등록가공장
- 한국산 미니토마토(플루퀸코나졸) (표20), 한국산 파프리카(클로르피리포스)(표21), 한국산고추(시메코나졸)(표22)
ㅁ 참고자료
- 표1(제품검사 대상식품 등), 표2(검체 채취사항), 표8~22(검사명령 대상업체 리스트) 등
자료작성 : 오사카aT센터
'[일본,오사카]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