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시모니터링 (12.22)
조회2704◎ 건강식품에 허위, 과대표시 적정화
□ 일본 인터넷 통신판매 시 건강식품 허위, 과대표시 감시
□ 건강상품 등에 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질병 등의 표현(암, 뇌경질, 동맥경화, 심장병 등), 특정보건용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건강유지증진
효과 등의 표현(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 혈당치를 낮춘다) 등의 표현이 문제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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