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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011

일본 수시모니터링 (12.22)

조회2704

          ◎ 건강식품에 허위, 과대표시 적정화


          □ 일본 인터넷 통신판매 시 건강식품 허위, 과대표시 감시


          □ 건강상품 등에 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질병 등의 표현(암, 뇌경질, 동맥경화, 심장병 등), 특정보건용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건강유지증진
             효과 등의 표현(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 혈당치를 낮춘다) 등의 표현이 문제성 제기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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