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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06

12종 식품 품질유통기간 새로운 규정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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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식품 품질유통기간 새로운 규정출시

최근에 국가 경공업부는 분유, 캔디, 캔, 즉석라면 등 12가지 유형의 포장식품의 유통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국가의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캔 포장 분유의 유통기간은 12개월, 장마철에 생산한 캔디 유통기간은 1개월, 과즙음료, 과일 맛 음료, 콜라 유리포장은 3개월, 캔포장은 6개월, 주류는 품종에 따라 유통기간이 50일~6개월이며 포장하지 않은 스낵의 유통기간은 1개월, 플라스틱 포장을 한 즉석라면은 3개월, 잼 초콜릿은 3개월, 순 초콜릿은 6개월이다. 그 밖에 기름에 튀긴 건과, 케첩 캔 포장, 유리 포장의 유통기간은 12개월, 간장과 식초는 6개월이다.


광저우의 일부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즉석라면의 유통기간은 6~12개월로 표기되어 있고 일부 브랜드 즉석라면의 유통기간은 심지어 18개월에 달하는 등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이 새로운 규정조건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 상하이aT센터(중국食品産業網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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