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2002
일본 후생노동성, 중국산 브로콜리에서 금지농약 검출
조회1442
2월 13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금년 1월 중국에서 수입된 브로콜리로부터
일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심한 독성을 지닌 유기린계통의 살충제인 메타미도호스가
1.26ppm (기준치 1.0ppm)이 검출되었다.
그 외에도 오오바(大葉),부추,케일 등 6품목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확인되었다.
브로콜리에서 검출된 농약은 국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국내에서는
이 농약의 중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후생성은 1월을 『중국산 야채검사 강화의 달』로 정하고 전량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1월4일부터 31일까지 2,515건(약3만3,000톤)을 조사했으며 이번 농약 검출로
후생성에서는 오오바,부추,케일 등 3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시키지 않는 "명령검사"로 전환하고, 나머지 3품목은 계속해서
전량검사를 지속하여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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