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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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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2006

[마켓트렌드]일본 건강기능성식품시장 3

조회1929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서 취급되어왔던 식품의 법적인 검토도 포함하여 미국이나 세계적인 조직인 FAO/WHO의 합동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고에 대응해서 1997년에「비타민류」, 1998년에「허브류」그리고 1999년에「미네럴류」의 劑型 규제등의 규제완화를 하였다. 이것들의 연장선상으로 2001년4월부터 신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보건기능식품제도」로서 이 법률 아래서「특정보건용식품」과 나란히「영양기능식품」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후략.(전편 -일본의 건강기능성식품시장③ 이어서 : 하단 관련기사 참조)

△영양기능식품의 표시
1. 영양기능식품(영양성분의 명칭)이라는 표시가 필요함
2. 영양성분량은 표2와 같이 상한량과 하한량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3. 영양기능식품의 표시는 표1 내용만 인정되고 있음
4. 비타민Aと葉酸에 대해서는 표3과 같이 각각의 주의환기표시가 필요함
5. 영양기능식품(비타민 12종류와 미네럴 5종류)의 전체에 하기의 주의환기표시가 필요함
①「본품은 다량섭취에 따라 질병이 치유되거나 보다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아님. 1일의 섭취표준량을 지켜주십시오」
②「본품은 특정보건용식품과는 달리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개별심사를 받은 것은 아님」
6. 1일당 섭취표준량과 섭취방법, 섭취상의 주의사항
7.「식생활은 주식, 주채, 부채를 기본으로 식사의 밸런스를」라고 표시할 것



△특별용도식품

특별용도식품이라는 것은 고혈압증이나 신장질환의 분들을 위해 나토리움을 저감시키거나 단백질의 제한을 필요로하는 신장질환의 분들을 위해 단백질을 저감시키는 식품 및 유아용, 임산부용, 고령자용등 특별용도에 적합한 표시를 후생노동대신이 허가한 식품을 말함. 현재 429건의 식품이 허가되어 있음 (2005.1.31 현재)

특별용도식품은 보건소에 제출된 신청서류를 후생노동성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허가됨

[특별용도식품 표시허가 일람표 내역]
‘특별용도식품’ 표시허가:429품목(2005년1월13일 현재)

△병자용식품(허가기준형)단일식품

- 병자용식품(허가기준형)의 기본적 허가기준
ㅇ영양조성을 가감,특수한 가공, 복수식품을 편성한것
ㅇ의학적, 영양학적 견지에서 보고 특별 영양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병자에 적당한 식품일 것
ㅇ특별용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병자용의 식품으로서 어울릴 것
ㅇ적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성분 또는 특성이 확인된것

- 병자용식품(허가기준형)의 총괄적 허가기준
ㅇ지시된 사용방법을 준수하였을 시에 효과적이고 이 사용방법이 간단할 것
ㅇ품질이 통상식품에 열세하지 않을 것.
ㅇ이용대상자가 상당정도 광범위하나 병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

저 나토리움식품 101
저 칼로리식품 39
저 단백질식품 13
저단백질 고칼로리 식품 5
고단백질식품 5
아레루겐 제거식품 29
무유당식품 2
병자용식품(허가기준형)병자용 편성식품
감염식조제용 편성식품 0
당뇨병식조제용편성식품 191
간장병식 조제용 편성식품 0
성인비만증식 조제용 편성식품 3
병자용식품(개별평가형) 5
유아용식품
유야용 조제분유 10
임산부용식품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 4
고령자용식품
소샤쿠 곤란자용식품 6
소샤쿠․ 엔시타 곤란자용식품 16
특정보건용식품 477

2. 기능별 제품화 경향(Trend)

지금까지 기능성 식품의 범주에 속하는 식품으로서 실제로 상품화되어 시판되고 있는 것들의 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ㅇ 허브 (Herb) 약재, 식품, 건강식품, 미용재, 방향재, 장식품
ㅇ 아가리쿠스 (Agaricus) 항암제, 혈당 강하, 동맥경화 개선
ㅇ 블루베리 (Blueberry) 눈의 망막 강화 및 암(暗) 순응 촉진, 모세혈관 보호, 항산화, 항궤양, 항염증, 정장 작용
ㅇ 김네마 실베스타 (Gymnema sylvestre) 당뇨, 이뇨작용
ㅇ 동충하초 (冬蟲夏草) 항암작용, 결핵, 황달, 아편중독의 해독제
ㅇ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Garsinia canbogia) 비만의 예방과 치료(지방합성 억제, 지방분해 촉진), 식욕 억제, 대사항진
ㅇ 올리고당 (Oligosaccharides) 정장(靜腸), 당뇨, 충치예방, 각종 식품 소재로 이용
ㅇ 핵산 (核酸, Nucleic acid) 신진대사 촉진, 치매예방, 지방흡수 억제, 빈혈 개선, 간 기능 향상, 산소이용의 효율화
ㅇ DHEA (Dehydroepiandrosterone) 피부미용, 면역강화, 근육강화
ㅇ 메라토닌 (Melatonine) 시차극복, 숙면
ㅇ 타우린 (Taurine) 지방의 소화촉진, 망막보호, 심근보호, 생식(生殖)과 성장 촉진
ㅇ 세사민 (Sesamine) 알콜대사 촉진, 콜레스테롤 강하, 면역기능 강화, 알러지(allergy) 억제
ㅇ 헴 철 (Heme-Fe) 빈혈 치료, 조혈 기능
ㅇ 칼슘과 CPP (Caseine phosphopeptide) 신진대사 조절, 골다공증 개선, 체액의 조절
ㅇ 글루코사민 (Glucosamine) 골관절 강화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능성 식품들은 위에서 열거한 원료들로부터 기능성 성분만을 추출하거나 또는 원료를 그대로 가공한 기능성 식품들로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나 식품업계는 물론 제약업계에서도 새로운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속속 새로운 기능성 식품들이 출현하고 있어 매년 그 신장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3. 기능별, 상품종류별 시장규모

① 건강식품의 시장규모(추정집계)

① 건강식품의 시장규모(추정집계)
(자료원)후생노동성 「금후 건강식품제도에 대한 검토회」
대상: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식품(기능성 감미료 등),
건강보조식품

②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규모-[표5 참조]

4. 소비성향

(1) 건강식품의 사용실태

① 건강식품의 섭취상황(비타민·미네랄)-[표6 참조]

② 섭취경험
ㅇ 건강식품을 섭취한적이 있는가(11,808명대상)
남성 38.7%, 여성42.3%
(자료원)1999년도 후생과학연구「영양보조식품등의 유통실태와 식품위생에 관한연구」

ㅇ 건강식품을 사용하고 있는가(496명대상)
매일사용하고 있다→ 26.4%
사용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있다→ 25.0%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다→ 21.4%
사용한적이 없다→ 19.8%

1-2일 걸쳐서 사용하고 있다→ 5.8%
기타→ 1.6%
(자료원)2003년도 e모니터 설문조사
e모니터 설문조사라고하는 것은 연령 20세이상인 도내거주자 또는 도내의 통근·통학하는 사람 500명을 e모니터로서 선출하여 도청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설문을 하고 있는것

③ 사용목적

당신은 건강식품등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는 사용하고있었습니까?
(건강식품을 사용한적이 없다라고 답한 이외의 사람 398명을 대상 (남성 189, 여성 209) 으로 2개 선택 설문조사)-[표7 참조]

(2) 건강식품의 정보입수처

① 건강식품구입시에 참고한 것(2개선택) 398명설문-[표8 참조]

② 식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하는가(복수회답)-[표9 참조]

(3) 건강식품의 인식

① 건강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병에 대한 효능·효과등을 선전하여 판매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는가-[표10 참조]

② 특정보건용식품 및 영양기능성식품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있는가-[표11 참조]

5. 선호제품

(1) 향후 소비전망 및 유망품목

■ 기능성음료 시장동향

기능성음료는 영양강화, 건강증진, 미용촉진 등의 기능을 가진 음료로서 건강지향을 배경으로 시장을 확대하여왔음. 이와 관련하여 기능성음료의 정확한 정의는 정해진 것이 없고 스포츠드링크, 과당워터 등의 청량음료, 건강식품등과의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것이 현상임. 여기서는 스포츠 드링트를 제외한 기능성음료에 대한 시장동향 내용을 소개함.

기능성음료의 시장에서는 코카콜라, 산토리, 아사히음료, 칼피스, 포카코포레이션, 기린비바렛지 등의 청량음료메이커 각사와 오오츠카제약, 무라타약품 등의 제약계 기업, 여기에 야쿠르트를 시작으로 하는 유산음료메이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음.

용기도 50㎖의 미니드링트에서 100㎖-200㎖의 소병드링크, 200㎖이상의 대병드링크 등 드링크 병타잎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상품의 다양화로 PET보틀, 켄, 파우치 등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993년 3월 의약품의 일부 규제완화를 계기로 드링트제(의약부외품)의 판매장이 약국, CVS, 철도매점, 양판점으로 확대됨. 소병드링크제를 중심으로 심한 판매경쟁이 전개되었고 더욱이 상품의 다양화로 당초 주류였던 소병드링크제에서 기능성 과당워터로 이동이 나타났음.

특히 2002년의 기린비바렛지「아미노사푸리」의 대힛트로 아미노산계음료가 확대됨. 2003년에는 「아니노식」(산토리), 「아미노칼피스」(칼피스), 「챠지」(아사히음료), 「아미노레몬」(포카코포레이션)등이 계속 투입되어 모두호조를 보이고 있음. 건강지향이 고조되고 있어 아미노산 음료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기능성음료는 「아미노사프리」의 호조로 아미노산계 음료의 신제품이 각사로부터 투입되고 있고 상품의 다양화와 더불어 앞으로는 스포츠드링크나 무당차음료, 과즙워터와의 경합이 격화될 것으로 보임.

(2) 업체별 제품화 경향(Trend)

산토리는 2002년에 「데카비타C」가 전년보다 7%감소하였으나 2003년에 투입된 「아미노식」이 대힛트 하였고 아지노모토의 고품질 아미노산 5종을 브랜드한 「연소계아미노산음료」를 착상한 것으로 동회사에서는 「아미노식」을 「DAKARA」와 더불어 스포츠음료+기능성음료의 2개를 중심으로 나갈 방침임.

기린비바랏지에서는 「아미노사푸리」가 2003년도 계속하여 호조를 보이고 있음.

칼피스에서도 「아미루S」가 2002년은 14% 증가하여 인기가 상승되고 있음. 체널구성비는 약국이 61%로 압도적이며 양판점19%, CVS10%, 기타8%로 나타남.

오오츠카 제약에서는 2002년에 2개의 중심상품인 「포카리스엣트」(4%감소)와 「오로나민C」(6%감소)가 모두 둔화되었고 「오로나민C」는 탄산계 음료 전체의 부진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화이브 미니」는 테레비 CM의 효과로 7% 증가하였으며 2003년 봄에는 타사 제리 상품보다 섬유성분이 10배 이상 많다는 「화이브 미니제리」를 발매하여 기간상품의 부진 속에서 기대상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포카코포레이션에서는 2002년에 레몬음료인 「키레도레몬」이 77%증가하였고 신제품인 「아미노레몬」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이외에도 2003년에는 각사에서 신제품이 많이 투입되었고 하우스는 「퓨아인」에 3월부터 퓨아인 히토미오모이(불루베리 엑기스), 블루베리엑기스120g배합, β카로친 1080㎍배합, 1본 22㎘의 카로리오프가 특징. 아사히 음료는 논슈가, 논칼로리의 아미노산음료 「아미노다이에트」세가지의 유기산과 8가지의 아미노산을 배합한 건강음료 「챠-지」를 투입하였음. 코카콜라와 젊어지는 비타민으로 불리우는 코엔자이무 Q10과 비타민 B류, C를 배합한 「元氣の素」를 새롭게 발매하였음.

Ⅳ. 수출입 동향

1. 수출입 실적

공식적인 수출입실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상품코드 번호 확인이 필요하나 건강식품의 경우 내용물에 따라 상품코드번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어 파악이 곤란하며 공식적인 공표자료는 없음

2. 상품별 관세율

건강식품만의 별도 상품코드가 없고 내용물에 따라 세 번이 분류되고 있어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악된 자료가 없음. 예로 인삼제품만 해도 8개의 세 번으로 분류되어있어 제품 한개마다 확인작업이 필요함.

Ⅴ. 통관 및 수입검사

1. 통관절차 및 관련법규

건강식품중에서 의약품 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것 또는 형상 및 용법 용량이 의약품적인 것은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수입품에 대한 약사법의 수입판매 허가의 약품으로서 수입 판매되는 것은 약사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 제 수속이 필요하며 식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에 의한 수입신고가 필요함.

(1) 수입절차

① 식물방역법 관련

건강식품의 원료는 식물방역법 상 흙이 부착되어 있으면 수입이 안됨.

원칙적으로 수출국 식물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때 발행되는「식물검역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본선입항 후에 항을 관할하는 식물방역소「식물수입 검사신청서」에 수출국의「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후 합격 또는 조 건부로 수입이 인정되면「식물검사합격증명서」또는「식물수입허가 증명서」가 교부되므로 통관 시 이것을「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식물방역소 소재지에는 민간단체인 식물검역협회가 있고 식물검역의 상담창구, 수검업무의 대행을 하고 있음. 가공정도에 따라서 식물검역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물방역소 또는 협회에 문의하는 편이 좋음.

② 약사법관련

건강식품으로서 ㉠, ㉡의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 경우는 의약품으로 분류됨.

㉠ 용기, 포장, 첨부문서 등에 따라서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 로 하는 효능효과 및 신체의 조직기능의 일반적 증강,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

㉡ 제형, 용기, 의장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약품적인 형상이고 복용시기, 복용간격, 복용량의 기재가 있는 것.

상기에 해당하는 것의 수입판매 시에는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서 수입판매업의 허가등이 필요하고 수입자의 영업소가 존재하는 道都府県의 위생주관 부서를 경유하여 후생노동성 규정에 의한 수속을 해야 함.

화물의 수입에 따라서는 후생노동성이 道都府県을 경유하여 교부하는 수입판매업 허가증, 수입품목 변경(추가)허가증 및 수입승인서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또한 표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필요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것과 허위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음.

상품샘플, 의사개인용, 시험·치료용 등에 대해서는 일정수량 범위이면 세관에 필요서류의 제시만으로도 가능하며 이것을 넘는 수량에 대해서는 약사전문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藥監증명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함.

③ 식품위생법관련

식품으로서 수입 판매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후생노 동성 소관 검역소에「식품 등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검역소에서는 심사 후 수입에 지장이 없으면 제출 된 신고서의 복사본에 위생검사, 생략 시에는 신고가 끝났다는 취지의 스탬프를 찍고 위생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생검사 합격스탬프가 찍어 교부됨.

④ JAS법 관련

식품으로 수입 판매되는 경우에는 JAS법 개정에 따라 품질표시의무의 대상이 종래의 정령 제정품목에서 전체의 음식료품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하여야 함. 이중에서 신선식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었고 또한「유기식품」의 검사 인증·표시제도가 도입되어 특정 JAS규격에 의한 격부를 받지 않으면「유기」「오가닉」등의 표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⑤ 특혜관세 관련

특혜 수익국으로 부터 특혜 대상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특혜 수익국에 대해서 수출시에 특정기관이 발급하는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함. (총 가격이 20만엔 이하 경우에는 불필요 함)

⑥ 수입통관 관련

「수입(납세)신고서」에 상기에서 취득한 관계서류, 인보이스, B/L, 보 험명세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 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문의처: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요코하마) 045-211-7152
농림수산성 03-3502-8111
후생노동성 03-5253-1111
동경세관 03-3529-0700

⑦ 기타 유의사항

계량법에 따라 밀봉된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서 판매할 경우에는 정미량의 표시가 의무화 되어있음.

2. 규제사항(성분, 제조공정, 법률 등)

(1) 행정으로의 신고 시에 필요한 증명서, 서류 : 제조공정표, 원재료 배급표, 자주검사 성적서등

(2) 수입자 주의사항

①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검사명령대상품의 유무를 확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검사명령 실시 통지, 별표1에 의함)

②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별표 제1 모 니터링계획」 및 「별표 제2 수입 시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사항」 에 유의. (후생노동성 홈폐이지: 수입식품감시 지도계획, 별표 제1, 별표 제2에 의함.)

③ 첨가물

ㄱ. 지정 외 첨가물의 사용에 의한 위반이 상당히 많음. 이 품명은 다분류로 나누워져 있어 위반사례를 참조하고 수입하려는 건강식품이 어느 식품분류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관계 규격기준을 확인.

ㄴ. 사용기준 부적합
그 식품구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잔류기준 이상 잔류하고 있어 위반하는 사례가 많음. 전항과 같이 확인할 것.

④ 기타

ㄱ 건강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기의 원칙으로 한다.

ㅇ 식품
ㅇ 식품첨가물(지정첨가물 또는 기존첨가물로서 인정된 것)
ㅇ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않고 의약품으로 판단하지 않는성분본질(원재료)리스트 (세칭, 식약구분 리스트) 식약구분의 판단은「식물유래물 등 리스트」「동물유래물 등 리스
트」「기타(화학물질 등)리스트」모두 독단으로 판단하기에는 복잡하므로 수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역소에서의 사전상담을 받을 것.「무승인 무허가 의약품」에 의한 건강피해의 발생 예 등을 참조

ㄴ 식품으로는 종래 일본에서는 식용에 사용되지 않는 것 및 율무의 마후라토키신이나 크로레라의 훼로훠루바이트 등 유해·유청한 것이 포함되어있는 예가 있으므로 수출국에 대한 식용의 상황이나 식품위생상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것.

ㄷ 건조, 분말, 유출 등에 의한 다량섭취
통상의 식품형태의 섭취에서는 문제가 없는 성분이 분말, 엑기스 등에 가공되어 그 성분이 통상섭취량 이상으로 다량으로 한번에 섭취되기 때문에 건강피해가 생길수 있음. 이것들은 건강식품에서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유의

ㄹ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의약품인지 식품인지의구분은 성분, 형상이나 용법·용량 등, 표방하려는 효능효과의 표현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됨. 도도부현의 약사담당과에 확인할 것

ㅁ 건강식품의 유효성, 안전성 등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2가지의 사이트에서 확인

ㅇ 후생성 홈폐이지(건강식품의 관련제도의 해설, 관련보도 등)
http://www.mhi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hokenkinou/index.html
ㅇ 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영구소 홈폐이지(건강식품등의 안전 성·유효성정보 등)
http://www.nih.go.jp/eiken/

(자료원) 사단법인 일본 수입식품 안전추진협회 「식품수입 메뉴얼」

Ⅵ. 수출가능 품목

1. 수출가능 품목 및 사유

(1) 고려인삼 제품

한국에서 기능성식품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현재 고려인삼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는 실정임.

일본은 기능성식품이 발달되어 있고 과학적 증빙이 뒷받침하고 있는 식품들이 상당수있기 때문에 한국상품이 일본에 진출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없이는 어려운 실정임.

고려인삼의 경우는 예전부터 일본인의 고령층에게 어느정도 몸에 좋다는 인식이 남아있고 재단법인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에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이 30여 품목 정도 있어 수출 확대품목이라 할수 있겠음.

단지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고려인삼이 열을 올리는 작용이 있어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인식되어있음.

일본의 고혈압환자는 전체의 30%정도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지않으면 수출은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음.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적당한 소개가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인 증빙자료 제시와 이를 어필할 수 있는 홍보로 일본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녹차이용 식품

녹차잎 중에는 통상 10-20%의 카테컨 (catechins) 포함되어 있음. 녹차 폴리페놀(polyphenol)의 연구는 일본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번성하고 있고 활성산소제거성능이나 암예방작용으로 주목되고 있음.

다양한 식물폴리페놀중에서도 녹차 카테컨은 기능의 해명이 진행된 하나로 주 기능은 소모, 抗蝕, 항균, 항산화, 콜레스테롤 상승억제작용, 활성산소 소거기능, 암발생 억제작용 등임.

또한 녹차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일본인에게 많았던 위암발생이 적어지고 있다는疫學조사도 근년 행해지고 있음. 기타 녹차에는 테아닌, 카페인, 비타민C, 비타민E, 쿠로로필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학습능력향상, 항산화, 혈중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차는 일본인에게 가장 친밀하고 일본인에게 가장 일반화 되어있는 기능성식품으로 한국에서 녹차를 이용한 제품개발과 제품생산 코스트가 맞는다면 수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3) 일본 특정보건용식품과 유사한 식품개발

일본에서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인증 받은 품목은 현재 500여 품목으로 이 품목들은 기능성식품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식품으로 인식되어 있어 이 품목들의 소재인 성분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하면 일본인들에게 어느정도 안심감을 어필할 수 있어 일본시장진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음.

Ⅶ. 시장진출 전략

1. 기능성식품의 시장진출 전략 및 문제점

(1) 안전성 문제

기능성 식품은 사용하는 실제적인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해야 함. 어떤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특정인들(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특정량(건강효능주장 문구에 명시된 복용량)을 사용하도록 정해 두었다 하더라도,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 식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권장하는 횟수보다 더 자주 먹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여러 횟수분을 섭취할 수도 있음.

다른 가족원이나 손님, 아이, 노인, 임신부등 약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권할 수도 있음. 기능성 식품은 이 모든 사람이 권장량보다 더 많이 먹어도 안전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이 아닌 성분을 기능성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됨. 따라서 과학적 증빙이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는 안전한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이 개발되어야 하겠음.

(2) 올바른 인식과 보급

판촉으로 균형된 식이나 건강문제의 예방, 치료를 위한 다른 조처보다 기능성 식품 복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임.

소비자들은 기능성 식품이 잘못된 건강습관을 그대로 두고도 건강문제를 해결해 줄 약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기능성 식품은 식이의 한 측면일 뿐이며, 식이는 또 규칙적 운동, 금연, 건강체중 유지, 스트레스 감소와 같은 건강을 위한 긍정적 노력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건강생활 방식의 한 측면일 뿐임.

기능성 식품이 때로는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의 일부일 수 있지만, 결코 다른 좋은 건강습관들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떤 건강문제에 대한 의학적 치료법을 대신해 사용될 수도 없다는 올바른 인식과 보급이 필요함

(3) 과학적 증거기반 구축

기능성 식품의 판촉은 분명한 과학적 증거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함. 특정 식품이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일치가 있을 때까지는 관련 주장들을 해서는 안됨.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기능성 식품들이 자주 제한적이고 예비적인 과학자료 만을 근거로 판매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 제품의 안전성이 분명히 확보되기 전에 판매되는 경우까지 있음


(4) 연구개발 투자

한국의 경우 신기술의 독자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노력이 저조한 반면 해외기술, 상표도입에는 적극적인 것이 실정임. 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외식품업체의 국내 침투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5) 신상품개발을 통한 시장개발 노력 필요

신상품의 개발 없이 전통적인 이미지에 머무르고 있는 제품의 수준에서 소비자의 구미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신상품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누구에게나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재의 장점을 살린 식품을 일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신상품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능성식품들은 그 종류나 효능에 있어서 일반인으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건강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급은 국민건강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서 기능성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홍보활동,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기능성식품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자세 지양, 기능성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하겠음.

[자료=aT(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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