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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2012

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입 규제 강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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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의「원예농산물 수입 규제」시행(무역부 규정, `12. 6. 15)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수출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범위 : 신선농산물 및 채소류와 이의 가공품, 관상용 식물, 버섯 등
○ 수량 제한 : 경제조정부 주관하에 매년 국내 생산 및 소비 감안한 원예 농산물 수량 한도 설정
○ 절차 강화 : 원예 농산물 수입시 모든 수입업체는 농업부에서 추천서 수령 후 무역부에 허가 요청 가능
○ 정보표시 강화 : 수입업체의 수입품에 대한 라벨링 및 패킹 의무
             - 라벨링 : 브랜드명, 품명, 용량, 생산자명, 수출업체명 및 수입업체명 등 명시, 원산지 증명, 선적 항구 및 날짜, 종류 표시, 검역증명 제시 의무
○ 위험분석 조건 : 최초 수입 품목은 위험분석을 실시한 경우만 추천서 발행
 * 신선농산물은 농업부 산하 검역청, 가공품은 식약청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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