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프랑스, 7월부터 식품포장에 알레르기 유발성분표시 의무화
조회667프랑스, 7월부터 식품포장에 알레르기 유발성분표시 의무화
2015년 7월 1일부터 프랑스 식품 포장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유럽연합(EU)의 식품정보표시법(INCO)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규정이 작년 12월 발효된데 이어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무역수공업소비 정무차관 카롤 델가(Carole Delga)는 4월 19일 관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시행 형태에 대한 법령을 발표했다.
1. 포장 식품: 제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목록 필수 표기
2. 비포장 식품(구내식당, 일반식당, 대형유통매장 내 식품판매코너 및 일반슈퍼마켓): 레스토랑 및 식품매장에서 판매하는 요리 및 식품 내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를 문서형식으로 필수 게시해야하며 그 외 성분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는 업체에 자율권 부여
-즉시 소비용 식품은 매장 유리창 등 식품 가까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를 필수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킴.
-구내식당 및 일반식당 내 판매 요리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 공지는 문서형식으로 게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함. 그 외 알레르기 성분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는 업체에서 자율 결정.
본 법령은 프랑스 요식업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정, 알레르기 항원 보유자들이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를 사전에 쉽고 간단하게 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 형태를 구성했다. 카롤 델가 정무 차관은 새로운 법령을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 및 요리 구매에 앞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본인에게 알맞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맞지 않는 알레르기 성분을 보유한 식품 구매를 방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령은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며 요식업의 품질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궁극적인 취지를 반영한다.
출처: 프랑스 경제재정부 관보 http://www.economie.gouv.fr/allergenes-indiques-sur-produits-alimentaires-a-partir-1er-juillet
파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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