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9.30 2007

노르웨이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변경 알림

조회593

노르웨이 검역당국은 2008.1.1.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목재포장재 국제기준 ISPM No.15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WTO통보문을 2007.7.에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1. 검역대상 : 침엽수 목재포장재

2. 수입요건
-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 목재포장재는 수피(樹皮, bark)가 없고,
- 하늘소류(Monochamus spp.) 해충에 의한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
- 목재포장재 가공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이 20%이하여야 함

<2008년 1월 1일 이후>

1. 검역대상 : 침엽수 활엽수 목재포장재(6mm이하 두께의 목재 및 가공목은 제외)

2. 수입요건

- 국제기준 No. 15에 따라 아래 열처리 또는 MB 훈증 후 소독처리마크 표시할 것

(1) 열처리 : 목재심부가 56℃에서 30분
(2) MB 훈증 : 국제기준에 준하여 10℃ 이상에서 24시간 이상 훈증

온도

투약량

경과시간별 최저농도(g/㎥)

(℃)

(g/㎥)

2시간

4시간

12시간

24시간

21℃이상

48

36

31

28

24

16℃이상

56

42

36

32

28

10℃이상

64

48

42

36

32


○ WTO통보 : 붙임파일 참고

 

 

출처: 국립식물검역소(www.npqs.go.kr)

'노르웨이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변경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