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변경 알림
조회593노르웨이 검역당국은 2008.1.1.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목재포장재 국제기준 ISPM No.15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WTO통보문을 2007.7.에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1. 검역대상 : 침엽수 목재포장재
2. 수입요건
-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 목재포장재는 수피(樹皮, bark)가 없고,
- 하늘소류(Monochamus spp.) 해충에 의한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
- 목재포장재 가공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이 20%이하여야 함
<2008년 1월 1일 이후>
1. 검역대상 : 침엽수 활엽수 목재포장재(6mm이하 두께의 목재 및 가공목은 제외)
2. 수입요건
- 국제기준 No. 15에 따라 아래 열처리 또는 MB 훈증 후 소독처리마크 표시할 것
(1) 열처리 : 목재심부가 56℃에서 30분
(2) MB 훈증 : 국제기준에 준하여 10℃ 이상에서 24시간 이상 훈증
온도 |
투약량 |
경과시간별 최저농도(g/㎥) | |||
(℃) |
(g/㎥) |
2시간 |
4시간 |
12시간 |
24시간 |
21℃이상 |
48 |
36 |
31 |
28 |
24 |
16℃이상 |
56 |
42 |
36 |
32 |
28 |
10℃이상 |
64 |
48 |
42 |
36 |
32 |
○ WTO통보 : 붙임파일 참고
출처: 국립식물검역소(www.npqs.go.kr)
'노르웨이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변경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