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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14

FDA, 식당 체인 등에 칼로리 표시 의무화 요구(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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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으로 24일,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등 미국의 언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FDA)이 20개 이상의 영업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브랜드 이름하에 동일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 식당 체인 등에 대해 식품의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인들은 1/3이상의 칼로리를 집 밖에서 소비하며, 자신들이 소비하는 음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FDA 국장인 마가렛 A.햄버그(Margaret A Hamburg)는 전했다. “식당 체인의 메뉴와 자판기 음식 등에서 칼로리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며, “하나의 정책만으로 미국인들의 비만 문제를 전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이번에 취하는 조치를 통해 공공보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FDA의 메뉴표시법은 2010년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부담적정법(Affordable Care Act)’의 일환으로서 뉴욕 시와 시애틀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도입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0년 처음 제정 된 후 FDA는 메뉴 표시법을 시행시킬 방안에 관한 안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피자 체인점과 영화관 체인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최종 규정이 3년 지체된 것이다.

 

칼로리 표시 의무화는 평범한 미국인이 평소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정확하게 알려줘 과도한 영양 섭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패스트푸드 체인 등 20개 이상 영업장을 운영하는 식당과 영화관, 놀이공원 음식점이다. 또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점에서 파는 샌드위치, 샐러드 등 조리된 음식물에도 적용된다. 한편 자판기에서 파는 음식도 대상이지만 자판기 버튼을 비롯해 칼로리 표시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적용을 1년 늦춰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식당 메뉴판에 올라 있는 알코올 음료에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

 

해당 기업들은 비용이 늘어나 식료품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편의점 등은 음식 판매가 본업이 아닌 만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식품마케팅연구소(Food Marketing Institute)는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 1,1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에도 매년마다 수 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전국편의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 : NACS)의 대관 담당 라일 백위드 부회장은, “편의점에도 그런 규정을 강제한다면 맞서 싸우겠다.”라고 뉴욕 타임즈를 통해 밝혔다.

 

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Think tank heritage foundation)의 연구원 대런 백스트(Darren Backst)는 식품의약국이 법률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했다면서, “법 정신을 무시한 채 충격적인 권한을 거머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시민을 계도할 강력할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칼로리 표시 의무화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식료품 유통 업체인 크로거(Kroger)는, “이로 인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식료품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오바마 정부 측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한편, 뉴욕시가 2006년 시 조례로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한 이후 18개 주는 도시가 자체적으로 칼로리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였다.

 

■ 부담적정법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명칭은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PPACA)이며, 주로 ’오바마 케어‘로 불린다.

 

■ 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

- 싱크탱크란 모든 학문분야 전문 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 분석 및 연구 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공화당의 싱크탱크이다.

 

■ 크로거(Kroger)

- 세이프웨이(Safeway)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슈퍼마켓 체인 회사로, 2009년을 기준으로 슈퍼마켓 체인 가운데 미국 1위, 할인점을 포함한 전체 유통업체   가운데 월마트에 이어 2위에 올
  랐다. 미국 전역에 걸쳐 3,0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 뉴욕 증시에서는 크로거의 실적을 미    국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파악하는 지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 이슈 대응방안


미국 정부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제도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의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우려하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유전자변형 식품 라벨링에 관한 이슈와 관련해 여러 가지 식품 안전에 대한 법률 제정 찬반 논란이 더욱 더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갈등은 주로 소비자와 시민 단체, 그리고 거대기업의 양쪽 편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 기업은 미국의 기름진 고칼로리 식단에 비해 칼로리가 낮고 건강에도 좋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마케팅하며 미국의 식품과 차별화되는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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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http://supermarketnews.com/laws-regulations/industry-expects-confusion-concern-about-menu-labeling-details
http://www.newswise.com/articles/fda-ruling-provides-consumers-with-calorie-labeling-information-to-make-informed-food-choices
http://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4239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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