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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006

일본, 대만 우롱차에서 살충제 성분 초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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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우롱차에서 살충제 성분 초과 발견

일본 후생노동성이 12일 대만에서 수입한 우롱차에서 2회에 걸쳐 살충제(bromopropylate)성분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일본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된 우롱차 및 그 가공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규정을 보면 우롱차 살충제(bromopropylate)의 잔류량 기준치는 0.1ppm이나 이번에 조사한 대만 우롱차의 검사결과 살충제(bromopropylate) 함량이 각각 0.3ppm와 0.2ppm이었다.


후생노동성은 모든 검사비용은 수입상이 부담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해당상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한 후에 수입상은 수입통관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産業網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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