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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특혜관세 필리핀(특혜관세)

조회342

3. 무역협정

 

 ㅁ 추진경과

 

  ○ 2003 10 8일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ㆍASEAN FTA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데 합의

 

  한ㆍASEAN FTA 공동연구 및 준비

 

    - 2004 3 : 1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 4 : 2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 6 : 3차 공동연구 개최(싱가포르)

    - 2004 7 : 4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 8 4 : 한ㆍASEAN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4 8 26 :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2004 8 : 5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 11 30일 개최된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의 정상들은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

 

  한ㆍASEAN FTA 협상의 진행

 

    - 2005 2 : 1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5 4 : 2차 협상 개최(서울)

    - 2005 6 : 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5 7 : 4차 협상 개최(태국)

    - 2005 9 : 5차 협상 개최(서울)

    - 2005 9 : 6차 협상 개최(라오스)

    - 2005 9 28 : 한-ASEAN 경제장관회의 개최(라오스)

    - 2005 10 : 7차 협상 개최(베트남)

    - 200511 16 : 한-ASEAN 통상장관회의 개최(부산)

    - 2005 11 : 8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05 12 13일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

    - 2006 2 : 9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 3 : 10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 4 : 11차 협상 개최(캄보디아)

    - 2006 5 : 12차 협상 개최(서울)

    - 2006 7 : 13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06 8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 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

 


 

  타결의 의의

 

  한국과 ASEAN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를 수립하였으며 2년 후인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되었음. 1997 ASEAN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가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ASEAN 회원국들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방문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음.

 

  한ㆍASEAN FTA가 가지는 첫 번째 의의로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을 들 수 있음.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임.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총해외투자에서 대ASEAN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음.

 

  또한 1997~98년의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ㆍASEAN FTA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짐.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부문 FTA는 이미 지난 2005 7월 발효되었음. 중ㆍASEAN FTA를 통해 중국과 ASEAN의 경제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과 ASEAN간의 분업체계는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ASEAN 시장 내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 -ASEAN FTA의 경우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ㆍ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냄.

 

  더욱이 중ㆍASEAN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과 달리,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되는 초민감품목군에 품목 기준 및 수입액 기준3%의 상한선을 두어 ASEAN으로부터 수입은 적으나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은 시장개방의 여파로부터 보호하고, ASEAN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이 많은 ASEAN의 공산품시장 보호는 제한할 수 있도록 상품자유화 방식을 설계하였음. 이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에 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ㆍASEAN FTA에 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게 됨.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음. 현재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였고 태국과도 서명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제품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 추진은 국내적 필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짐. 금번 한ㆍASEAN FTA 체결은 일본에 비해 한발 앞서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임. 이전의 한ㆍ싱가포르 FTA와 한ㆍ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 달리 ASEAN 국가의 주력 품목은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를 지니기 때문임.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정형화된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됨.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평화적 방법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함.

 

  비록 전품목이 아닌 ASEAN 회원 국가별로 HS 6단위로 100개 품목에 대한 부분적인 원산지 인정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나 EFTA 같은 선진국이 아닌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ASEAN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산업별 양허안 분석

 

  우리는 총 4,742개 품목(수입액 기준 91.55%)을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482개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민감품목 중 200(수입액 기준 2.81%) 농수산물은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함.

 

  ○ ASEAN 각국도 상품 모델리티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각 회원국별 양허안은 다음과 같음.

 

< -ASEAN FTA 우리나라 상품양허안 내용 >

 

구분

총계

일반품목군

(NT)

민감품목군 (ST)

소계

일반민감품목

(SL)

초민감품목

(HSL)

총계

품목 수

5,224

4,742

482

282

200

(100%)

(90.8%)

(9.2%)

(5.4%)

(3.8%)

수입액 비율

100%

91.55%

8.45%

5.64%

2.81%

공산물

품목 수

4,329

4,182

147

147

0

(분야내 비율)

(100%)

(96.6%)

(3.4%)

(3.4%)

(0%)

수입액 비율

92.47%

88.09%

4.38%

4.38%

0

(분야내 비율)

(100%)

(95.3%)

(4.7%)

(4.7%)

(0%)

농산물

품목 수

679

429

250

79

171

(분야내 비율)

(100%)

(63.2%)

(36.8%)

(11.6%)

(25.2%)

수입액 비율

3.54%

2.26%

1.28%

0.12%

1.16%

(분야내 비율)

(100%)

(63.6%)

(36.4%)

(3.6%)

(32.8%)

수산물

품목 수

120

73

47

26

21

(분야내 비율)

(100%)

(60.8%)

(39.2%)

(21.7%)

(17.5%)

수입액 비율

1.48%

0.56%

0.92%

0.08%

0.84%

(분야내 비율)

(100%)

(37.8%)

(62.2%)

(5.5%)

(56.7%)

임산물

품목 수

96

58

38

30

8

(분야내 비율)

(100%)

(60.4%)

(39.6%)

(31.3%)

(8.3%)

수입액 비율

2.51%

0.64%

1.87%

1.05%

0.82%

(분야내 비율)

(100%)

(25.2%)

(74.8%)

(42.2%)

(32.6%)

 

: 품목수는 HS 6단위, 수입액은 2004년 대ASEAN 수입액 기준

 

< -ASEAN FTA :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품목 수: 10%

품목 수: 200

품목 수: 40

(HS 6단위 522)

(HS 6단위)

(HS 6단위)

수입액:10%

수입액: 3%

-

한국

품목수:9.23%(482)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수입액 : 8.45%

수입액 : 2.81%

-

말레이시아

품목 수 : 8.84% (462)

품목 수 : 113

품목 수 : 39

수입액 : 9.69%

수입액 : 2.99%

-

인도네시아

품목 수 : 8.88% (464)

품목 수 : 156

품목 수 : 40

수입액 : 9.57%

수입액 : 2.93%

-

필리핀

품목 수 : 6.70% (350)

품목 수 : 93

품목 수 : 40

수입액 : 9.97%

수입액 : 3.00%

-

싱가폴

품목 수 : 0% (0)

품목 수 : 0

품목 수 : 0

수입액 : 0%

수입액 : 0%

-

브루나이

품목 수 : 0.76% (40)

품목 수 : 13

품목 수 : 13

수입액 : 9.99%

수입액 : 2.99%

-

베트남

품목 수 : 9.90% (517)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수입액 : 23.12%

-

-

캄보디아

품목 수 : 8.90% (465)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라오스

품목 수 : 10.07% (526)

품목 수 : 200

품목 수 : 0

미얀마

품목 수 : 7.52% (393)

품목 수 : 200

품목 수 : 40

 

 

 

  농수산물 분야

 

    - 한국은 민감한 농수산물을 대ASEAN 시장개방 여파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게 허용된 200(HS 6단위) 초민감품목의 대부분을 농림수산물으로 구성함.

 

    - 자유화방식 결정 및 민감 품목 선정 초기 단계부터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농민단체 수산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방으로부터 한국의 농림 수산업을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함.

 

    - 또한 우리 농가소득의 대부분 구성하는 핵심품목인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일부, 마늘, 고추, 양파, 파인애플, 녹차 등이 양허에서 원천 제외되었고,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냉동 민어, , 넙치, 갈치, 삼치, 조기, 꽁치 등의 신선, 냉장, 냉동 수산물 및 어류 통조림 등도 양허에서 제외키로 함.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태국 · 브루나이 ·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 6개국이 유럽의 단일시장화와 1994 1월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 1월 출범. 원래 1994년부터 역내 관세장벽 등을 점차 낮추어 2003년까지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한 뒤, 우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가운데 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4개국을 제외한 초기 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동실효특혜관세협정(CEPI)을 체결하고, 2003 1 1일부터 공식 발효. 주요 내용은 역내 거래에서 공산품 등 관세 인하 대상 상품 관세율을 평균 5% 이하로 낮추고, 이후 점차 관세율을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무관세화를 실현하는 것. 그러나 농산물과 국가안보 관련 품목 등은 제외되었고, 그 밖에 다른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역내의 산업별·업종별 무역장벽 철폐와 경쟁력 강화 등

 

  필리핀 - 일본 자유무역협정 (JPEPA)

 

   - 필리핀의 최초 양자 간 FTA JPEPA (Japan Philippines Economic Partner ship Agreement) 2008 12 11일부로 발효됨. JPEPA 2006년 양국 정상의 FTA 추진에 대한 합의 후 2년간 협상을 거듭해오다가, 2008 10 10일 필리핀 상원의 승인으로 12월에 발효가 됐음. JPEPA는 필리핀 내에서 협정체결 효과에 대한 의구심,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합헌성의 논란이 그동안 지속됐음. 그러나 일본의 필리핀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막대한 점과 필리핀 측에서는 필리핀노동자의 일본으로의 인력파견, 투자유치 확대 등을 목적으로 결국 협상이 완료돼 발효가 됨

 

   - 동 협정에 의거, 일본에서 수입되는 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철강(Iron and Steel),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 의류, 과일(포도, )’에 대해 부과되는 수입 관세를 향후 10 년 내에 삭감 또는 폐지하게 되며, 필리핀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일본 투자자에게 비-FTA 국과 차별화되는 혜택(Incentive)을 제공해야 한다.

 

   - 일본 정부도 필리핀 간호사 및 간호간병인의 일본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산물(협정 품목), 가공 식품 및 기타 부산물 대한 관세를 최대 10 년 내에 단계적으로 삭감·폐지해야 하고 동 상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Quota)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 필리핀산 농산물의 경우, 파인애플(900g 이하) 5 년 이내에 무관세로 연간 800 톤의 수입 할당량(1,000 /-> 1,800 /)을 늘려야 하며, 건조 파인애플은 10 년 이내 수입 관세 철폐, 파인애플 주스는 수입 관세 적용 비율의 10% 5 년 내에 줄여야 한다. 또한 바나나의 경우 하절기 수입 시 수입관세 2% 포인트 삭감(10%->8%), 동절기 수입 시 10% 포인트 삭감(28%->18%)된 수입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는 역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의 각료회의로 출범했으며,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 APEC은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중점 활동 분야로 추진. APEC 2003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57%, 교역량의 약 46%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현재 필리핀을 포함하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국이 가입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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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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