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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2017

[일본-도쿄]일본 유전자변형식품 대상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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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 검토>

 

일본 소비자청은 콩이나 옥수수 등 8종류의 작물이 사용된 낫토, 두부, 스낵과자류 등 33종류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변형식품(GM)류의 표시의무 대상 확대를 검토중이다. 2017년도 식품업계나 소비자단체 등을 축으로 전문가 검토회의를 마련하여 거론할 예정이다. 이는 GM작물 혹은 가공식품의 수입 증가에 라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식품을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유럽 연합에서는 GM작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일본 정부 심사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에 사용이 인정된 GM작물은 8종류이다. 그것을 원재료로 하는 33종의 식품은 현행제도상 중량 비율이 `상위 3위 이내로 5% 이상의 중량을 차지하는 경우` 에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GM작물과 타 원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유전자 변형 불분별` 이라 표시한다.

 

GM작물의 사용중량이 적어 한 상품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상위 4위 이하이거나 5%미만일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없다. 간장, 드레싱, 식용유, 콘프레이크 등 발효나 증류, 열처리 등의 공정으로 변형된 유전자가 분해, 제거되어 검출되지 않는 식품도 현재 의무대상이 아니다.

GM작물이 사용되지 않은 식품이나 ,의도치 않게 소량이 혼입된 식품은, 임의로 `유전자변형이 아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청은 미국과 캐나다산 유입콩과 옥수수를 대상으로 그 혼입된 비율이나 유럽연합의 표시 제도를 조사하고 있어, 검토회의 에서는 중량비율의 상위 3위 이내임과 동시에 5%이상이라는 기준은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ㅇ 향후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품목확대 등 표시기준이 의무화 될 경우에는 한국산 대일 수출식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됨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시 현지 시장에서의 판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으로 원료의 생산이력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출처 : 일본 소비자청 및 일본 농업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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