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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2015

[대만] 유전자변형식품 원료함유 표기 준수사항 6월로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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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유전자변형식품 원료함유 표기 준수사항 6월로 앞당겨 시행

 

 대만 위생복리부는 '14년 12월 22일 유전자변형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및 벌크타입 식품은 함량의 과소를 막론하고 <유전자 변형>, <유전자변형 함유>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또 비유전자변형 식품원료의 비의도적인 유전자변형 식품원료

 혼합률이 3%를 초과한다면 유전자변형 식품원료로 간주한다고 공고하였다.

 

 지난 2월 26일 위생복리부는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함유된 포장식품 표기 준수사항」,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함유된 식품첨가물 표기 준수사항」,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함유된

 벌크식품 표기 준수사항」3건의 수정 초안을 예고하고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기로 했다.

 수정안의 중점은 아래와 같다

 

 1. 포장식품 및 식품 첨가물은 실시일은 '16년 1월 1일에서 '15년 6월 1일로 시행 :

    벌크 식품의 실시 일자는 2016일 1월 1일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 품목 및 대상에

    따라 3단계로 분리 시행

 

 2. 최종 상품 내 유전자변형 단편 및 단백질이 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 " 본상품은 유전자 변형식품

    00으로 가공제조 되었으나, 본 상품은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또는 "본 상품은

    가공 원료 중 유전자변형식품 00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상품 중에는 이미 유전자변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으로 표기

 

 3. 비유전자변형 식품의 원료이나 기존에 국제무역 상 유전자변형 식품의 원료로 유통된 적이

     있을 경우 "비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 변형식품이 아님”으로 표기하며, 비의도적인 "국제표준

    (혹은 동일 의미 글자)에 부합”등의 문구 표기

 

 4. 표기 글자의 길이 및 폭은 2mm 이상에서 5mm 이상으로 변경

 

 출처 : 대만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015.2.26)

 작성자 : 타이베이 수출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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