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04
일본, 건조식육 등 가공식품에 원산지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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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 농수성과 후생노동성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식품표시에 관한 공동회의에서 일부 가공식품에 의무화되어 있는 원료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야채의 커트상품과 건조품, 건조식육에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빠르면 금년 내에 시행하게 되며 또한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한 식품표시 룰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현재 의무화되고 있는 8종류에 새로이 야채·고기·어패류 등의 건조품과 염장품, 조미액을 혼합한 야채·고기제품, 커트가공품 등 4종류를 추가한다. 구체적으로는 박고지, 무말랭이, 곶감, 조미소갈비, 돼지고기된장절임, 커트야채 등의 상품에 원료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금년 내에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 의무화할 방향이다.두부와 낫토, 녹차, 야채음료, 곤약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에 들어간다. 한편,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한 식품표시의 룰의 재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란(卵)과 우유 등 5품목에 그치고 있는 의무화대상품목을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가 주요 논점이다.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는 알레르기환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고를 수 있도록 의무화품목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나왔었다. 동 회의는 반년에 걸쳐 의무화대상품목의 범위와 알기 쉬운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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