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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2007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6월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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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태국 제외)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먀 등 5개국과 6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아직 국내절차를 진행 중인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의 발효시점은 추후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금번 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HS 6단위 분류하의 전체 5,224개 품목 중 90.8%에 달하는 4,742개 일반품목의 관세를 2010년 초 까지 철폐하고 쌀, 쇠고기, 냉동어류, 마늘 등 200여개 초 민감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전체품목 중 4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발효즉시 0-5%로 인하하고 2010년에는 전체품목의 약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싱가포르 aT (자료원 : Jakarta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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