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장식품 수출입라벨심사 거쳐야
조회458포장식품, 수출입라벨심사 거쳐야
국가질량검역총국에 의하면 모든 수출입 포장식품은 수출입전에 반드시 수출입식품 라벨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항구 수출입검역기관에서는 모든 수출입식품의 라벨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수출입식품의 경영상 혹은 대리상은 수출입하기 전 지정된 검역기관에 식품라벨 심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식품라벨심사 신청서, 식품라벨의 설계 설명 및 사용에 적합한 재료증명, 식품라벨에 표시한 내용의 설명재료, 수입국(지역)의 식품라벨에 대한 관련규정, 식품라벨 샘플 등 7가지이다.
지정된 검역기관은 수출입식품라벨심사 신청을 책임지고 심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며 신청자료 및 1차 심사결과를 국가 검역국에 보내어 심사토록 한다.
수출입식품라벨심사의 내용은 라벨의 격식, 판면 및 라벨의 품질과 관련된 내용이 진실되고 정확한지를 심사하며 수입식품라벨은 반드시 정식중문라벨이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된 식품라벨은 국가검역국에서 “수출입식품라벨심사증서”를 발급하며, 심사증서를 얻은 식품라벨은 국가검역국에서 함께 공포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11.16, 食品伙伴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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