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입규제 관련 알림
조회2657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입규제가 '12.6.15일 이후 강화될 예정이니 관련 수출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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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신선농산물 및 채소류와 이의 가공품, 관상용 식물, 버섯 등 |
수량 제한 |
경제조정부 주관하에 매년 국내 생산 및 소비 감안한 원예농산물 수량한도 설정 |
절차 강화 |
원예 농산물 수입시 모든 수입업체는 농업부에서 추천서 수령 후 무역부에 허가 요청 가능 |
정보표시 강화 |
수입업체의 수입품에 대한 라벨링 및 패킹 의무 |
* 라벨링 : 브랜드명, 품명, 용량, 생산자명, 수출업체명 및 수입업체명 등 명시, 원산지 증명, 선적 항구 및 날짜, 종류 표시, 검역증명 제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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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조건 |
최초 수입품목은 위험분석을 실시한 경우만 추천서 발행 |
추천서 발행기관 |
* 신선농산물 : 농업부 산하 검역청 / 가공품 : 식약청 |
붙 임 : 1. 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입규제 강화관련 핵심내용 1부.
2. 무역부 규정 비공식 영어번역(발췌) 1부.
3. 농업부 추천서 관련 규정 비공식 영어번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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