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FDA 글루텐프리 라벨조건 규제안 발표
조회792<FDA 발효식품, 가수분해한 식품 및 증류식품의 ‘글루텐프리’라벨 필요조건 규제안 발표>
US FDA는 발효식품(fermented foods), 가수분해한 식품(hydrolyzed foods) 혹은 발효했거나 가수분해한 식재료가 포함된 제품의 “글루텐프리(gluten-free)”라벨링 사용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에는 요거트, 사워크라우트(saurkraut), 피클, 치즈, 그린올리브, 식초 및 FDA가 규제하는 맥주가 속한다.
2013년도 FDA는 글루텐프리 최종규정을 통해 발효 혹은 가수분해한 식품의 현재 테스트 방법 결과분석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FDA는 이번 규제안에서 제조자들의 기록을 기본으로 “글루텐프리”라고 표기한 발효한 식품 혹은 가수분해한 식품의 규제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은 최종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게 된다
* 식품이 발효 혹은 가수분해하기 전에 글루텐프리 식품 라벨링 최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조업체는 있을 수 있는 글루텐과의 접촉을 알기 위한 모든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 있을 수 있는 글루텐과의 접촉을 알아낸 후 제조과정 중 글루텐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증류된 식초같은 증류된 식품도 이번 규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증류과정은 휘발성 물질과 단백질같은 비휘발성 물질을 분리하는 정제과정을 일컫는다. 제대로 정제과정을 거치게 되면 글루텐이 없어야 한다. 이번 규제안에 FDA는 단백질(글루텐 포함)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사점]
* 글루텐프리제품의 인기가 더해감에 따라 기존의 글루텐프리 규제에 대한 제재가 변화할 것으로 보임
*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발효식품의 인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라벨링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른 글루텐프리라벨 조건 규제가 완료될 경우 라벨링에 적는 문구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출처 : FDA. 11.2015
LA 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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