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식품 및 농산품 검사면제 시험실시 예정
조회537중국, 수출식품 및 농산품 검사면제 시험실시 예정
국가질량검역총국에서는 우수한 수출식품과 농산품에 대하여 검사면제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농산품을 수출하는 생산기업에 품질향상 유도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식품과 농산품수출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샤먼 검역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처 관계자는 검사면제 자격을 획득한 수출식품과 농산품은 검사면제 유효기간동안 수출입검역기관의 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검사면제 식품과 농산품이 수출 시 관련기업에서는 검사면제증서, 무역계약서, 신용장, 상품에 대한 검사보고 등의 서류로 검역기관에서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상품은 검역과 검역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검역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업의 수출검사면제 신청조건은 첫째, 기업은 유효한 식품수출위생등록증서와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구비하여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할수 있어야 하고,
둘째, 정상적인 수출생산과 경영활동을 할수 있어야 하며 신용이 양호하고 생산규모, 수출수량, 상품품질안전이 관련산업에서 수위를 차지하여 영향력과 시범성을 갖추어야 하며,
셋째, 식품 수출생산기업은 관련 법규규정에 부합되는 것 이외에 수출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배 또는 양식기지가 있어야 한다.
넷째, 기업에서 수출검사면제를 신청하는 상품은 품질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3년 연속 합격률이 100%에 달하여야 하며 수출상품에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다섯째, 검역 관리제도와 Self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실험실은 ISO/IEC17025에 따라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수출상품 관련항목이 검사요구를 만족시켰을 때 등이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11.16, 中華工商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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