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질량검역총국 卵제품에 대한 Sudan색소 검사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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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매체에서 하북성 일부지역의 양식농가가 SudanⅣ호가 함유된 사료로 오리를 사양하여 “紅心(붉은 노란자)” 오리알을 얻었으며 일부 卵제품기업은 이를 원료로 소금에 절인 오리알 제품을 생산가공하는 위법행위를 보도한 적이 있다.
Sudan은 Ⅰ、Ⅱ、Ⅲ、Ⅳ호로 나뉘는데 모두 공업염료로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卵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질량검역총국에서는 각 급 질량검역부문에서 卵제품기업에 검사를 실시토록 지시하였다.
하북성 질량기술감독국에서는 사건에 관련된 河北白洋淀国华家禽卵 가공공장 등 생산 가공장소의 관련제품에 대해 몰수하고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각 지역 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관할지역의 卵제품 생산가공기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Sudan 색소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키고 상품을 몰수하며 기업에서 판매한 Sudan 색소가 함유된 제품을 회수토록 하였다.
아울러 Sudan염료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식품생산가공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각 급 질량검역부문이 관할분야의 Sudan 염료 생산기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하여 상품유통을 엄격히 장악하고 해당기업이 Sudan염료를 식품생산 가공기업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11.15, 食品伙伴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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