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과 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 및 무역법 수정 입법원 통과
조회487대만, 대·뉴경제협력협정 및 무역법 수정 입법원 통과
대만 입법원은 금일(10/29) '대만과 뉴질랜드 간 개별 관세영역 경제협력협정(ANZTEC, 이하 「대·뉴 경제협력협정」으로
함)' 및 그에 따른 '무역법 부분 조문 수정안'(貿易法部分條文修正案)을 통과시켰다.
대만과 뉴질랜드는 금년 7월 '대뉴경제협력협정(ANZTEC)'을 체결했으며 대만 입법원은 2013년 10월 29일 본 협정을
정식 통과시켰다.
본 경제협력협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면 대만과 타 국가 및 단체와 유사한 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무역협정 가입에 유리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원 심사에 참여한 민진당(民進黨) 입법위원은 대·뉴경제협력협정은 대만과 비수교 관계의 국가와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싱가폴과의 ASTEP 또는 TPP 등 타 국가와의 지역협력 및 양국 간의
경제무역협정 체결에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만 중화경제연구원의 평가보고에 따르면 향후 본 협정 시행 후 뉴질랜드와 무관세 교역을 개시함에 따라
대만 제조업 생산액은 약 NT$300억원(한화 약 1조 1천억원)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만 전체적 GDP는
US$3.03억원 증가, 사회복리 부분 US$1.84억원 성장, 실제 총 수출액 US$6.24억원 증가, 총 취업인구도 6,255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의 대만 산업별 영향 분석에 의하면 반도체 및 강철 등의 제조업 생산액 NT$300억원 정도 성장할 것이나,
농업 부분은 생산액 NT$35억원이 감소되어 대만 농업 전체 생산액은 약 0.29%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만 전체적인 수출입 실적을 볼 때 총 생산액은 NT$356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 협정이 입법원 통과와 동시에 대만 「무역법부분조문수정안」도 제3차 (三讀)를 걸쳐 통과되었으며
「자체적 원산지 성명서 서명 구비 제도(自行簽具原?地聲明書制度)」를 시행함으로써 체결국은 성명서에 의거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산지 성명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NT$5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다.
출처 : 2013.10.29 ( 中央廣播電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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