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품안전법 6월1일부터 실시
조회691<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이 2월28일, 11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6월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번 식품안전법은 총 10장 104조로 총칙, 식품안전위험검사와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생산경영, 식품검사, 식품 수출입, 식품안전사고처리, 감독관리, 법률책임과 부칙이 포함된다.
법률에는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의 감독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무원에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에서 식품안전위험검사와 평가제도를 건립하며 식품생산경영과 식품첨가제에 대한 생산에 대하여 허가 제도를 실행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기구는 식품에 대해 검사면제를 실시하지 못한다.
식품안전표준 이외의 기타 식품강제성 표준을 제정하지 못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현행의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 관련 식품의 산업표준중의 강제집행 표준을 정리하여 통일적인 식품안전국가표준을 발표하며,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외 식품안전에 대한 사고처리, 감독관리 및 법률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식품안전법은 2009년 6월1일부터 실시되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자료원 : 베이징aT센터(중국식품상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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