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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2017

[미국-LA] 식품업체 대상 소송 건수, 캘리포니아가 뉴욕보다 4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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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대상 소송 건수, 캘리포니아가 뉴욕보다 4배 많아

LA지사

미국에서 식음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애틀 소재 로펌 퍼킨스 코이’(Perkins Coie)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까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소송 건수는 83건으로, 퍼킨스 코이는 지금과 같은 추이로는 올 한해 총 소송건수는 143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과 2015년에는 각각 145, 158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으나 2008년에는 1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은 소송이 일어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이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만 4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두 번째로 많은 뉴욕(12)과 비교해도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지난해 역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의 차이는 컸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 65건의 소송이 있었고, 뉴욕에서는 절반 수준인 35건이었다.

 

소송 이유는 여러 카테고리로 나뉜다. 가장 많은 소송 내용으로는 올 내추럴’(all natural)처럼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포장식품(packaged goods)에 함량 미달 등도 소송 이유로 꼽혔다.

 

출처 : Specialty Food Association 08.10.17

         Forbes 08.07.17

 

[시사점]

캘리포니아주는 유해 화학물질 포함 표기 규정인 프로포지션 65’를 지켜야 함. 한국산 김이 납 성분 기준치에 따른 프로포지션 65 규정 위반으로 공익 소송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소송이 일반화된 미국에서, 식품 안전 규제가 까다로워 질수록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소송 수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미국에서도 특히 식품 관련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캘리포니아주는 높은 한인 인구 비율만큼 한국 식품 수입 업체들이 많음. 따라서 한국식품업체들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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